월간참여사회 2018년 11월 2018-11-01   305

[통인뉴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나는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을 파면한다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특별법 제정 되어야

 

글. 김태일 사법감시센터 간사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사법농단의 실체는 경악스러울 지경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의 90%를 기각해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고, 법관사회의 조직보위적 행태로 인해 진상규명은 지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위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 탄핵과 공정한 재판 및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 해결의 키워드는 ‘특별법’과 ‘탄핵’

법원의 ‘방탄’ 영장심사나, 전현직 법원 수뇌부가 연루된 정황만 보더라도 사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어떠한 공정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법원조직과 다른 특별한 절차를 통해 영장전담법관 및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의 한계와 기간 만료 등으로 재심청구 자체가 어려워진 사법농단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 

 

물론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법관들도 탄핵해야 한다. 국회를 통해 국민이 법관을 해고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사법농단에 관여한 법관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며, 관여한 법관들이 상사의 지시,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타파하고 그들의 복직도 방지하기 위해서다. 현재 진상규명이 미진하고 국민의 분노에 비해 현행법상 직권남용죄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도 탄핵은 필수일 것이다. 

 

이에 지난 9월 27일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원내 모든 정당 소속의 의원들을 공동주최자로 섭외하여 법관 탄핵을 논하는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들은 헌법이 법관탄핵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의의, 탄핵제도 실질화를 통한 사법부 경고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7월 30일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 참여하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위헌 시비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처럼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또한 국회를 움직일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시민의 뜨거운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9월 28일부터 ‘사법농단 법관 탄핵 및 특별법 제정 촉구 1만시민 서명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모아진 서명은 11월 6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지난 9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

 

피해자의 연대, 시민의 연대, 국제사회의 연대… 길은 연대뿐이다!

시민사회 및 사법농단 피해자단체와의 연대활동도 계속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를 포함해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피해자 단체 등 전국 168개 이상의 단체가 모인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농단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원로 및 시민사회·민중·정당 등 각계 단체 인사 318명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법농단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도 개최 중이며, 지난 10월 20일에 열린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에는 사법농단 집회 중 가장 많은 3천여 명 시민들이 청계광장에 운집하였다.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도 계속된다. 참여연대는 민변과 함께, 세계 각지의 법관 독립을 모니터링하는 디에고 가시아 사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지난 6월 사법농단 사태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를 받은 디에고 보고관은 사실관계에 대한 질의와 추가 자료를 요청해왔고, 참여연대와 민변은 지난 10월 1일 다시 답변서 및 추가정보를 보냈다. 사법농단 사태의 특수성과 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 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특별보고관이 법원의 수사협조와 국회의 해결 노력 등을 한국에 권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셀프개혁, 깜깜이재판 안 돼! 시민이 법원개혁에 함께하는 방법

법원은 이런 와중에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셀프개혁안을 마련해 국회 등에 입법로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개혁은 법관들만이 원하는 셀프개혁이 아니라 광범위한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5일 국회에서 <법원개혁, 무엇을 누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여 법원 셀프개혁의 한계를 지적하고, 민주적 법원개혁의 경로와 방법, 주제 등을 논의했다. 또한 9월 12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셀프개혁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사법농단이 가능했던 또 다른 요인은 까다로운 판결문 공개제도와 읽기 어려운 판결문 등 법원의 높은 문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민주적 사법감시의 실현을 위해 느티나무아카데미에 <판결문 함께 읽기> 강좌를 개설했다. 수강생들은 총 5회에 걸쳐 판결문을 직접 청구해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문들을 함께 살펴보는 등, 판결문 읽기를 통한 사법감시를 배워나갈 예정이다. 

 

늦었지만 국회에서도 사법부에 대한 견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10월 2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키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탄핵과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다. 더 많은 시민의 힘으로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국회를 움직여야 한다. 11월에도 참여연대는 국회의장·국회의원 및 각 정당 지도부 면담, 국민대회 연속 개최 및 2차 서명운동 진행, 탄핵대상 판사 명단 발표 등 단독사업과 연대활동을 병행하며 사법농단 해결 활동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사법농단 재판 공판이 열리면 ‘시민방청단’을 구성해 참관하는 것도 모색 중이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11월호 (통권 260호)

지난 10월 2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사법적폐청산 3차 국민대회에는 3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법원개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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