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12월 2005-12-01   954

장기임시근로, 정확하게 파악해 적절한 보호를

노동부가 비정규직 수를 하루 새 46만 명이나 줄였다 늘였다 하는 사고를 쳤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26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05년 8월 기준)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자 수가 지난해보다 37만 명이 줄어든 502만 9,000명이라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법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기업들이 자진해 비정규직을 줄였다”거나 “비정규직 증가가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그럴 듯한 해석을 달았다. 그러나 하루 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계산을 잘못했다며 지난해보다 9만 명 늘어난 548만 명이라고 고쳤다. 그러면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재가공하는 과정에서 통계청의 일부 잘못과 자체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둘러댔다.

노동부와 노동계가 주장하는 비정규직 수는 300만 명이나 차이 난다. 이런 격차의 이유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관련 설문 문항에서 어디까지를 비정규직으로 보느냐는 데 있다. 노동부는 통계청이 발표해 온 임시·일용직 수에서 기간제, 시간제, 파견, 용역, 가내 호출, 특수고용형태(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등) 등 7개 항목에 해당한다고 응답한 사람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정규직으로 분류한다.

반면, 노동계는 7개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임시·일용직을 ‘장기임시근로’로 규정해 비정규직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범주에 속하는 노동자들은 퇴직금(5인 미만 사업장에는 도입되지 않음)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7개 설문 항목에 해당하지 않지만 정규직과 임금 수준이나 임금체계가 다른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영세 사업장 노동자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사업장의 노동자 등이다.

실제로, 이 계층을 살펴보면 저임금 노동자(임금노동자 중위임금의 2/3 미만)가 127만 명, 법정 최저임금을 밑도는 노동자가 33만 명이나 된다. 주당 노동시간은 53.3시간으로 가장 길고, 시간당 임금은 임금노동자 중 가장 낮으며, 사회보험 적용률은 30% 안팎, 시간외수당 등을 받는 비율은 7% 언저리다. 노동부도 이 노동자 계층을 ‘정규직이지만 취약 노동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숫자가 아니라 ‘장기임시근로’ 계층의 실체를 규명해 이들에게 적절한 노동보호 조처를 취하는 것이다.

조준상 한겨레 기자/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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