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7년 04월 2007-03-29   819

사법개혁,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지난 3월 14일 ‘KBS 추적60분’은 ‘입체분석! 대한민국의 특별한 국민들’을 방영하였다. ‘정부, 정치인, 고급관료, 기업인들에 대한 원칙 없는 특별 사면이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힘없는 노동자를 포함한 약자에 대한 선처는 없다’는 것이 방송 내용이었다.

그 중 관심을 끄는 불공평한 사례 중 하나는 최근 시민단체에서 청원한 양심수들을 사면 대상에 단 한 명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업무방해 사유로 삼성재벌에 의해 구속된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 씨가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는 사실은 사면 대상의 기준과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사법정의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김성환 씨는 ‘국제엠네스티’에서 국제양심수로 선정되었다. 시민단체는 그의 사면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였고,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특별사면 대상 434명 안에 그의 이름은 없었다.

사회보장시스템이 미비하고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우리 사회는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면 금년 1월, 해직 사유로 10년에 걸쳐 장기간 법정투쟁을 하면서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했던 전직 대학교수 김명호 씨가 담당 재판부의 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재판 결과에 대한 기각 사유를 직접 묻는 과정에서 석궁으로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나는 사법피해자인 김명호 씨 본인의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더 이상 법으로 할 수 없어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였다.”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법피해자가 양산되고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아직도 존재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사법개혁을 원하지만 국회에서 당리당략에 의해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제정을 미루고 있고, 사법부 스스로 개혁을 위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와 강자 사이에 갈등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의 심판을 받고자 고소나 소송을 하게 된다. 그러나 판결은 예측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법부가 사건을 강한 자의 입장에서 정리하기 일쑤이니 말이다.

이런 판결의 폐해를 막기위해 국민들이 재판에 참여하고, 잘못된 판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는 국민참여재판 등의 사법개혁 법안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사법부 스스로 개혁에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윤병목참여연대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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