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11월 2015-11-02   346

[통인뉴스]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자유권 실태 유엔에서 심사 받아

 

글. 백가윤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의사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 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이하 자유권위원회)의 심의가 지난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국의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심의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공동대응 활동을 펼쳐왔다.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대한 시민사회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 즈음에는 현지 로비를 위해 시민사회 대표단을 제네바로 파견했다. 대표단은 공식 브리핑 세션에서 NGO 구두발언, 자유권위원들과의 면담 및 정보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국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실태를 국제사회에 알렸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유엔 자유권 심의는 한국이 비준한 자유권 조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검토하는 회의다. 심의 기간 동안 독립적인 전문가 위원들이 한국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출한 보고서 등을 종합해 한국 정부에 인권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그 답변을 바탕으로 권고를 내린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위원들이 적절한 질문과 권고를 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정부의 답변을 지적하거나 위원들이 제기하면 좋을 질문 등을 작성해서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로비를 진행한다.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인권 관련 권고를 내릴 때마다 정부는 “연구 중이다”,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답하며 인권 권고 이행의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이번 심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부처에서 40여 명의 공무원이 참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답변을 준비하지 못해 위원들로부터 “제출한 보고서를 그대로 읽지 말고 업데이트된 정보를 달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자유권 위원들은 유엔 권고의 단골 주제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인권은 여론으로 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가 없어 이행이 어렵다는 한국 정부의 답변을 일축했다.

위원들은 이틀간의 자유권 심의가 끝나고 입장을 정리한 후 11월 5일 최종 권고를 내릴 예정이다. 자유권 심의에서 아무리 좋은 권고를 받더라도 이를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참여연대는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기준인 국제 인권 규범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