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06월 2002-07-02   935

눈덩이빚 떠안기는 신용카드, 떠나라!

참여연대 “STOP CARD” 캠페인 본격화


경찰청이 올해 들어 33일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신용카드 관련 사범만 1만200여 명을 검거했다. 1억 장 넘게 발급되어 있는 신용카드와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불량 등재자 수 110만 명을 고려하면 앞으로 신용카드 관련 사범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신용카드로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은 53만 명이며, 신용카드사의 영업구조에서 현금서비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평균 63%이다.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 금감원 발표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의 방향이었지만, 이를 비웃듯이 2002년 1/4분기 신용카드사들은 사상최대의 순이익과 함께 현금서비스 비율이 70%를 육박했다. 현재 신용카드의 연체율은 최근 5.8%나 늘어나고 있고,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과중채무자에게 극심한 빚독촉과 채권회수 압박이 전개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채시장의 폭리와 폭력성 역시 잠잠해지지 않고 있으며 그들을 규제할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신용불량자-과중채무자들은 잠적하거나 수배자가 되거나 사채시장의 먹이가 되면서 자살이나 흉악범죄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스톱카드 캠페인(www.stopcard.net)을 시작했다. 카드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로 인한 사회문제의 행렬을 스톱시키자는 캠페인인 것이다.

신용불량 및 과중채무 주범, 과도한 현금서비스와 수수료 폭리

참여연대는 집중적으로 신용불량자와 과중채무자 양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현금서비스의 수수료 폭리 및 현금서비스 위주의 신용카드 영업구조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 신용카드 개선운동을 치열히 전개하고 있는 참여연대에 금감원에서 나온 충격적인 자료가 접수됐다. 그것은 신용카드사들이 카드사 회원의 최고 86%까지를 최하위 신용등급자로 분류하여 최고로 높은 고금리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1 참조>

이를 보면 신용카드 회사들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알 수 있다. 삼성카드를 예로 들면 연체 한 번 한 적 없는 우량고객까지를 포함하여 86%가 넘는 회원들의 대다수를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하고는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최고리로 적용해 왔다. 이는 신용등급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평균 10% 정도 인하하였다는 연초의 발표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연초에 신용카드사들은 회원-시민단체들의 수수료 대폭 인하요구에 밀려 10%의 수수료를 인하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이는 극소수 회원에게만 상위 신용등급을 적용하여 혜택을 준 것이고 대다수의 회원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과연 86%가 넘는 회원들이 최하위 신용등급으로 분류받고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어떤 카드사도, 여전협회도, 금감원도 전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설명할 수 있다. 그것은 최하위 등급으로 많이 분류시키면 시킬수록 수수료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아울러 더 놀라운 것은, 그렇다면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은 현금서비스 한도가 최하위일까? 아니다. 최하위 신용등급자들에게도 상위신용등급자에 못지않은 현금서비스 한도를 부여하였다. 비싼 폭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많이 빌릴수록 이윤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도는 비슷하게 설정해 놓았다. 외국에서는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현금서비스 한도도 낮은 것이 보편적이다. 신용카드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회원들의 신용등급을 대폭 조정해 지금의 피라밋형 신용등급 구조를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들어 평균이상의 신용보유자들이 더 많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 고금리 대폭 인하해야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를 담합 인상한 행위 때문에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세분화되었을 뿐 지금도 대다수의 신용카드 회사들이 거의 비슷한 수수료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담합 의혹 속에서 신용카드사들은 조달금리 5∼7%의 3∼6배에 이르는 수수료 및 연체료 폭리를 취하고 있다. <표2 참조>

즉, 신용카드사들은 무분별하게 신용카드를 발급한 후, 회원의 신용정도보다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조장하고는 수수료 고금리를 적용해 막대한 수익(2001년 순이익, 대손충당금 적립 이전시 5조231억 원)을 거둬들이고 있다.

물론 사회적 지탄과 시민단체-금감원 등의 노력으로 발급기준 및 형태가 엄격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발급되어 있는 1억 매의 신용카드가 문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신용카드사들은 2004년 1월 1일 안에 신용카드사 영업구조에서 현금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하가 되도록 하향조정 하게 되어 있다. 이는 신용카드의 원래 목적대로 신용 있는 사람들의 신용판매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제고에 충실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의 영업구조에서 현금서비스(부대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26.08%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당연히 신용카드의 원래 기능인 신용판매이다. 그런데 한국은 어찌된 것이 2002년 1/4분기에 신용카드사에 따라 영업구조에서 70%까지가 현금서비스에 육박하고 있다. 신용카드사가 완전히 ‘사채폭리화’ 되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현금서비스 한도액의 부활 또는 신용정도에 맞는 정확한 현금서비스 한도의 설정과 함께 신용카드사의 영업구조에서 현금서비스의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시한을 재경부의 2004년 1월 1일이 아니라 2003년 1월 1일로 앞당기는 여전법시행령 개정안을 정부당국에 제출했다. <표3 참조>

이와 함께 지금의 심각한 사회문제 행렬과 극단적인 선택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사-여전협회-금감원-재경부의 ‘신용불량자-과중채무자’에 대한 특단의 갱생대책이 필요하다. 수백만 명의 신용불량자, 과중채무자를 궁지에만 몰아넣는 극단적인 채권추심 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오히려 연체이자율 및 수수료 대폭 인하, 탄력적인 분납유도 및 채무상환기한 연장, 과도한 연체이자 경감, 개인 갱생절차 및 과중채무 갱생기구, 개인 파산요건 완화, 장기저리 대환대출 등을 적극 도입하여 과중채무자-신용불량자들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요, 가계와 시민사회, 국가경제의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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