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10월 2015-10-02   537

[통인뉴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시작합니다

시민의 눈높이에서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 시작합니다

 

 

글. 김은영 사법감시센터 간사

 

사법감시센터가 법원 감시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판결비평 사업이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다. 일반 시민들이 직접 판결문을 읽으며 판사의 주장과 근거를 따져보기로 한 것이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어렵고 딱딱한 판결문을 비평하는 일은 언뜻 법률전문가들의 영역인 듯 보인다. 하지만, 판결의 영향은 법률 전문가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같은 큰 정치적사건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을 만들 때 열 손가락 지문을 모두 찍어야 한다든지, 바람피운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든지, 동네 상권을 지키기 위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이 법에 위배된다든지 하는 판결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크든 작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시민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공공의 재산”이며,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발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법감시센터는 그간 시민의 눈높이에서 판결을 비평하는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좌담회를 열고, 칼럼, 동영상 강의, 해설 슬라이드 방식의 비평도 진행했다.

참여사회 2015년 10월호 (통권 227호)

사법감시센터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번에는 직접 시민들이 판결문을 읽고 비평하는 <판결문 읽기 모임>을 마련하기로했다. 인문학 독서모임 열풍처럼 과연 <판결문 읽기 모임>도 대중의 흥미를 끌 수 있을까? 지난 여름, 이 생소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를 알아보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모색,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참여연대 간사들과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세 차례의 예비 모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판결문을 나눠 읽으며 이해하기 힘든 법률 용어는 진행자의 설명을 든고 의견을 나누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모임을 통해 판결문의 구조를 익히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판결을 파헤친다는 의미에서 모임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법원 판결문도 결국 한계가 있는 인간(법관)의 판단에 불과할 뿐임을 알게 되었다는 어느 참가자의 소감은 우리가 왜 판결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정확히 꼬집는 것이었다.

참가자들의 호평 속에 사법감시센터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중 모집에 들어갔다. <판결문 읽기 모임>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여섯 번 격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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