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2월 2013-02-14   3094

[통인뉴스] 참여연대의 1~2월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통인뉴스

 

2013년 우리 ‘징하게’ 살아봐요~
안녕하세요. 시민참여팀의 신임 팀장 이진선입니다. 제 별명은 ‘징’입니다. 혹시 저를 만나면 “징!” 하고 불러주세요. 더욱 반가울 것 같아요. 징 소리는 울림이 오래 가잖아요. 저도 그런 울림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별명으로 사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운 의미를 하나 더 부여했어요. ‘징하게 살자’라고요. 일종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저는 작년 대선 이후 징해져야겠다, 끈질기게 살아야겠다, 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선 ‘멘붕’은 저를 비롯한 참여연대 간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에게도 찾아 온 것 같습니다. 대선 결과에 화가 나거나 허탈해진 분들의 전화가 참여연대 사무실로 많이 걸려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지요.
그 중 한 회원님은 더 이상 정치에 관심을 갖고 싶지 않다, 당분간 참여연대 후원을 끊고 싶다며 후원 중지를 요청하셨습니다. 마음을 추스르지 못 하신 거지요. 그래도 가장 무서운 것이 무관심인데 이런 때일수록 더 힘을 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십여 분, 통화가 이어졌어요. 그리고 결국 그 분, 탈퇴가 아니라 회비 증액을 하셨습니다.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슬픔이 또 다른 희망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허망함에 참여연대 회원 탈퇴를 결심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가입하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멘붕’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더욱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임을 시민들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저도 희망을 보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시민은 현명합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하면 ‘징하게’ 살아갈지 알고 있는 참여연대 회원들이 바로 이 시대의 ‘현자’들입니다. 2013년, 잘 부탁드립니다.

 

201302_참여사회2월호

 

2002년 하반기부터 함께해온 ‘10년 지기’를 소개합니다
강민철 강성진 강영오 강원재 고광석 고진호 구갑우 구종서 구현모 권오규 권정순 그리스도신학대학교(교수협) 기경일 김경영 김경율 김경화 김기옥 김기정 김기헌, 김달래 김달언 김대조 김도원 김동훈황인순 김명철 김문란 김민석 김민혜 김민호 김병철 김봉구 김봉안 김성재 김승우 김연해 김영란 김영성 김원철 김유승 김윤정 김이수 김이회 김장환 김정우 김정희 김재곤 김재우 김재호 김주실 김주일 김지원 김진국 김충현 김태연 김태중 김태현 김향기 김현영백현미 김혜린 나영아 남형우 남호광 노맹호 노상섭 노은아 문소윤 문승천 박경인 박대동 박대순 박명규 박봉원 박상희 박성대 박성우 박성은 박승근 박윤경 박은영 박정애 박종우 박종제 박찬수 박현주 박현희 배연성 배진철 백하영 서민우 서순성 서지운 서형선 성기범 성은미 송석일 송용관 송정희 송준호 송호진 신도현 신영옥 심석태 안윤영 안준희 안현문 양예경 양운신 양윤정 양재숙 엄창선 오현주 우덕주 우찬규 유경재 유금석 유지현 윤규식 윤규형 윤대석 윤성만 윤영도 윤철우 윤형주 이경실 이관수 이규홍 이남길 이남용 이대중 이동우 이몽룡 이미경 이미영 이범규 이병창 이상미 이상석 이성우 이성재 이수진 이승호 이용철 이윤석 이은미 이익섭 이인성 이정규 이종근 이종인 이주상 이준걸 이충렬 이현희 이혜진 임규철 임동식 전경남 전명호 전석재 전용옥 정대호 정민석 정영래 정원식 정제억 정종봉 정주영 정지영 정진구 정헌원 정현선 정혜경 정호영 조상호 조연경 조인숙 조재기 조준수 조항숙 조현수 주현 진영철 채현수 천희완 최경서 최규윤 최선덕 최송식 최영도 최영아 최용호 최정렬 최홍준 하태균 허곤 허성식 허성진 허영 홍기철 홍성보 홍성아 홍순환 홍창욱 황기훈 황남성 황선영 황인수 황희권

 

2002년을 기억하십니까? 한일 월드컵이 막 끝나고, 故 노무현 대통령이 출마했던 16대 대선으로 정치개혁의 열기가 후끈 달아올랐지요.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희생되는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주축이 되었던 2002 대선유권자연대는 정치자금감시운동과 정책 검증 활동을 펼쳤습니다. 참여연대는 아르바이트생 권리 찾기 ‘힘내라 알바’ 캠페인도 기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바로 이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 지금까지 꾸준히 후원하고 계신 10년 지기 회원님이 208분이나 됩니다.
지난 1월 11일 208명의 10년 지기 회원님들께 기념 선물을 발송했습니다. 상근자들을 비롯해 대학생 인턴들, 중고등학생 자원활동가까지 모두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선물을 포장하고 발송했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기쁘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회원이 되면,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훌쩍 넘도록 꾸준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참여연대 회원 스타일! 참여연대 회원 중 4천여 분이 만 10년 이상, 최고 18년째 후원 중입니다. 전체 회원의 30%가 넘지요. 10년에는 못미쳐도 만 5년이 넘는 분들도 3500여 분이나 됩니다. 참여연대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모두 회원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지지 덕분입니다. 2002년 하반기에 가입하신 새로운 10년 지기들을 소개합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공익법센터 기획 소송
<한겨레 21>선정 2012 ‘최고의 판결’, ‘올해의 판결’
2012 최고의 판결
헌법재판소, 인터넷실명제 재판관 전원일치 위헌 결정
2012 올해의 판결
● 서울고등법원, 수사기관 요청만으로
통신자료를 넘기는 포털사 관행에 제동
● 서울중앙지법, 기관을 정하지 않은 전자우편
무제한 압수수색은 위법
?한겨레21 2012.12.24 제941호
‘잘가라 MB, 안녕 5년간의 삽질 법들이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가 기획하고 진행한 3개의 소송이 한겨레21 2012 ‘최고의 판결’과 ‘올해의 판결’에 선정되었습니다. 최고의 판결로 선정된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은 2010년 참여연대 상근활동가 4명과 오마이뉴스, YTN, 유튜브 네티즌들이 함께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23일 만장일치로 ‘인터넷 실명제’가 이용자들의 익명표현의 자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언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의 판결로 선정된 두 판결 중 하나는 공익법센터가 2010년 7월 15일 경찰의 요청만으로 이용자 몰래 신상정보를 넘겨온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50만원의 손해배상을 선고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2008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교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면서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검찰과, 용산참사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집시법 등 위반 수사를 하면서 2008년 11월 1일부터 2009년 3월 12일까지의 송수신 메일내용 일체를 압수하면서 당사자에게 통지 하지 않은 경찰을 상대로 공익법센터가 2010년 10월 12일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9월 11일 7년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은 수사와 무관한 사생활의 정보까지 모두 압수하여 강제수사의 비례원칙에 반하여 검사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국가가 주 교수에게 7백만 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박래군씨의 메일을 압수수색한 경찰에 대해서 7년 치 보다는 적은 4개월 여 정도의 기간으로 혐의사실과 근접한 시기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한 것이기 때문에 봐줄 만하다고 판결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공익법센터는 2013년에도 통신업자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이어가면서 헌법에서 정한 기본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동흡 헌번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을 반대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수장은 어느 기관의 장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강한 의지와 합리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하고, 임명권자로부터 독립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동흡 후보자, 어떻습니까? 사법감시센터는 이동흡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1월 17일 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 좌담회를 열어 정치적 편향성과 잘못된 역사관을 드러낸 후보자의 과거 판결들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이어 20일에는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임 기간 동안 관여한 전원재판부 사건 954건을 일일이 살펴보고 분석한 판례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경시하거나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등 헌법재판관으로서 자질을 의심하게 하는 판례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① 서울광장 통행저지 위헌확인 ② 허위통신죄(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헌소원 ③ 인터넷상 선거운동 및 정치적 표현행위 금지(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등) 위헌확인 ④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⑤ 미결구금일수 산입에 관한 위헌제청 ⑥ 일본군 강제위안부 및 원폭 피해자 관련 부작위 위헌확인 ⑦ 군형법상 ‘계간’ 처벌조항 위헌제청 ⑧ 군 불온서적 반입금지 지시 위헌확인 ⑨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쟁의 ⑩ 쌍벌규정의 위헌성 심사 ⑪ PD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 경고처분 취소청구 ⑫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위헌소원 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인사청문회 날에는 인권, 시민단체들과 국회 앞에서 ‘이동흡 임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이틀 동안 열린 청문회를 모니터링하여 하여 최종 부적격성을 재확인하고, 국회 인사 청문 특위가 부적격 인사의견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가 발간한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판례 분석 보고서>를 참고하세요.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강정을 잊지 말아주세요
2013년 새해가 밝았지만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은 여전히 경찰과 용역들의 폭력과 인권침해로 말 그대로 아수라장입니다.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은 30분, 1시간마다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레미콘 차량을 맨손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당 열 명은 족히 되는 경찰들이 사지를 들어 다른 곳으로 팽개치듯 옮겨버립니다. 활동가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사장 앞으로 모이고 그러면 경찰들은 또다시 이들을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불법 공사입니다. 지난 연말, 강정주민들은 열흘이 넘도록 국회 앞에서 예산 삭감을 호소하는 백 배를 이어갔지만 국회는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예산 2,010억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나마 국회는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 톤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민군 항만 공동사용 관련 협정서 체결’을 70일 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70일은 수많은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지만 국방부는 단 이틀만에 검증을 끝내버렸고 검증기간 동안 당연히 중단되었어야 할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국방부는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고를 깡그리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은 강정주민들을 짓밟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해군기지건설에 반대하여 맨손으로 맞선 강정주민들과 활동가들, 강정지킴이들은 수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 폭탄에 이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강정을 향한 시민들의 지지와 응원은 끊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월 23일, 강정후원주점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강정에 대한 관심, 지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강정을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강정후원주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여연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헌법 위에 이마트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신세계 이마트는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업인가 봅니다. 이마트가 그동안 노조 대응팀을 만들어 노조파괴, 탄압은 물론이고 직원들을 불법 사찰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전태일 평전』이 발견되자 책 주인을 색출했고, 서울시의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 점검에 응하지 말라는 방침도 하달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이마트는 급히 사과문을 발표하고 “일부 문건의 경우 담당자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다소 과도한 업무를 진행한 부분도 있”어서 회사 차원의 자체 조사와 감사를 통해 문책과 징계를 진행하고 “향후 임직원 개개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사의 방침과 다른 업무 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만,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일개 직원의 패기로 돌리는 것은 이마트 노동자들과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두 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비스 연맹, 민변, 장하나의원실 등은 ‘반윤리, 인권침해, 노동탄압 이마트 정상화를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문제에 대해 끝까지 대응해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이마트몰에서는 전태일 평전을 22%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네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책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
사회복지위원회가 지난 2010년 진행했던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 UP 캠페인’ 의 이야기를 담은 단행본 『대한민국 최저로 살아가기-누구를 위한 최저생계비인가』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은 캠페인 과정에서 마주친 빈곤문제와 최저생계비 실태를 짚어봅니다. 주거, 소비, 의료, 교육, 심리 분야로 나누어 체험단의 경험을 담은 ‘체험 이야기’, 실제 최저생계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 이야기’, 대안을 찾는 활동가와 전문가들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실었습니다. 많은 복지제도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는 복지제도의 기본이며 시작입니다. 그 나라의 가장 못사는 사람이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최저의 삶을 강요받고 있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KT의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는 국제전화가 아니었음을 밝혀냈습니다
7대 경관 국제전화 투표가 가짜였다는 것이 민생희망본부의 공익감사청구를 통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은 7대 경관 국제전화 투표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실제 착신 번호가 해외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은 KT에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방통위에는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KT가 지금껏 강변한 아무런 문제없는 국제전화라는 주장이 거짓임을 국가 최고 감사기구가 확인해 준 것입니다. 이는 방통위에서도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KT의 반성 없는 태도에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KT는 제주도 행정전화 요금 중 감액해준 41억 원이 이익의 전부이며 이미 사회 환원하였으므로 부당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가짜 국제전화 번호로 전화를 건 총 통화 수와 그로 인한 총 수입과 순이익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KT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국제전화 사기 사건과 관련된 진실과 부당이익 규모를 공개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이해관씨의 ‘의로운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이해관씨는 KT가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 과정에서 KT가 국제전화망이 아닌 KT 지능망 서버를 사용해 국내 요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는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공익제보자입니다. 그러나 작년 5월 이해관씨는 가평 지사로 전보 조치를 당했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은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요청했고, 결국 전보 조치를 철회하라는 보호조치 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KT는 최근 이해관씨가 지병 때문에 병가를 낸 것과 반부패단체들의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낸 조퇴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단 결근, 무단 조퇴 처리해 그를 해임했습니다. 이번 KT의 조치는 명백하게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 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1월 10일 이해관씨와 함께 이번 해임조치의 원상 회복과 KT의 위법 여부 조사를 요구하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권익위에 재신청 했습니다. 공익제보지원단은 이해관씨의 의로운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투기자본 론스타 무혐의 처분, 항고했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011년 11월 21일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8인이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 명령을 결정하면서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7일, 시민단체가 론스타와 관련하여 고발한 인사 20여 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또는 각하 처분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론스타의 불법 행위와 먹튀 행각을 추적해온 민변, 참여연대,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는 1월 24일, 검찰의 처분을 규탄하고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론스타와 관련한 각종 고발에 대해 그동안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자마자 불기소 처분한 것은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입니다. 부담스러운 정치적 사건, 권력형 사건에 대하여 시간을 끌다가 면죄부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항고마저 기각되면 재정신청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론스타를 둘러싼 각종 불법·비리 의혹, 끝까지 규명해나가겠습니다.

 

바꾸자, 국가장학금 제도! 실현하자, 보편적 반값등록금!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4일, 2013년 등록금 관련 예산이 2조 7,750억 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국가장학금의 소득수준별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대상도소득하위 8분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도 개선에 따라 작년보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B학점 이상만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도록 한 성적 기준 폐지가 시급합니다. 성적 기준으로 인해 전체 대학생의 27% 이상은 국가장학금 지원에서 원천 배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학금이 절실한 저소득층은 잦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인해 성적상 불이익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국공립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간 450만 원의 장학금은 천만 원에 달하는 사립대의 등록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1년에 2~3천만 원에 달하는 고등교육 전체 비용이나 체감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하루빨리 국가장학금제도가 개선되어 2013년 1학기부터 적용되고, 나아가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되어 보편적인 반값등록금도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