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9월 2005-09-01   728

“이런 후원금은 사양합니다”

참여연대의 아름다운 재정 원칙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와 후원금, 사업수익, 기타수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4년 말 현재 회비에 의한 재정자립률은 68.41%로 다른 어느 시민단체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높습니다. 하지만, 참여연대의 첫 번째 아름다운 재정원칙인 ‘참여연대는 회원이 자발적으로 내는 회비만으로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에는 아직 많이 모자랍니다(회비에의한재정자립률은 20쪽 참조).

참여연대는 지난 1995년부터 98년까지 정부 공공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기도 했으나 활동영역의 특성상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중단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어떤 정부 지원도 받지 않음으로써 두 번째 아름다운 재정원칙인 ‘참여연대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모든 시민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거나 정부가 시민단체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참여연대가 하고 있는 활동 가운데 많은 부분이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고 정부를 감시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을 따름입니다. 시민운동이나 시민의식이 훨씬 발전된 서구 사회에서 공익적 성격의 시민단체들이 순수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는 것을 비추어 볼 때, 한국 사회 또한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재정에서의 비의존 원칙’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활동의 상당 부분이 주요한 권력기구에 대한 감시활동인 참여연대로서는 활동의 공익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액수에 상관없이 참여연대 활동의 공익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과 단체로부터는 어떤 후원금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 각 활동기구의 독자적인 재정자립을 위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 부족한 경상비 및 특별기금 적립을 위해 연 1회 여는 후원 행사에서도 상한액을 두어 소수로부터의 고액후원에 의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참여연대는 후원금 상한액을 2003년까지는 100만 원, 2004년부터 300만 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 후원자의 신원 확인 및 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기부 사실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개하지 않지만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후원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의 밤’ 등 정기 후원 행사를 통한 후원금이 아닌 고액 후원금이나 수익사업의 경우 반드시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는 경상비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위해 별도로 조성하고 적립하는 ▲ 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에는 사무실 임대비용 충당 등 지속적 발전을 위한 씨앗기금, 상근자 교육비 지원을 위한 상근자교육기금, 연대활동을 위한 연대기금 등이 있습니다.

참여사회편집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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