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9월 2015-08-31   1349

[통인뉴스]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의 절반 이상으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명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지역구 수의 절반 이상으로!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 출범합니다

 

 

글. 이선미 의정감시센터 간사

 

내년 총선을 8개월 쯤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선거제도 논의가 한창이다. 그 중에서도 국회의원 정수는 핫 이슈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높은 한국사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는 금기사항이나 마찬가지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 차이를 줄여서 유권자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많은 도시 지역의 선거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현재 의석수를 그대로 둔 채 이런 결정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론 300석을 유지한 채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를 대거 통폐합하거나,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줄여서 지역구 의석을 보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개혁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사회의 중론이다. 그러나 국회의원 정수는 특별한 기준 없이 정해져 왔으며, 비례대표 의석은 선거 때마다 지역구 의석의 변동에 따라 편의적으로 조정되어 왔다. 이번에도 헌재 결정에 따라 줄어들 위기에 처해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면서, 정치개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설득해 전체 의석수를 늘리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묘연한 상황이다. 

 

통인뉴스-이선미2

참여연대를 비롯해 전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0일 △국회 의석수 기준을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으로 법제화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입법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화 이후 치러진 1988년 총선 당시 의원 1인당 인구 14만 5천 명을 기준으로 의석수를 정하고, 비례대표 의석 비율도 지역구의 절반 이상으로 법률에 정해둔다면 4년 마다 정치적 갈등도 줄어들고 선거제도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8월 1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의석수 300석 유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를 비롯해 청년단체, 여성단체, 장애인단체 등 이 합의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매섭다. 2015 정치개혁시민연대(준)는 8월 25일, 공식 발족을 통해 국회 의석수 기준 법제화,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투표시간 9시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전국의 시민들과 만나 바람직한 선거제도 방안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정치개혁의 수혜자는 두 기득권 정당이 아니라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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