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센터 – ‘시민법률운동과 공익소송’

제1회 공익소송 연찬회 열려

공익소송센터는 지난 5월29일 서울교대 전자계산소에서 ‘시민법률운동과 공익소송’이라는 주제로 제1회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연찬회는 공익소송센터 소장인 안영도 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발제와 주제토론, 그리고 자유토론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연찬회의 목적은 공익소송의 이론적 체계화를 모색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공익소송의 가능성과 현실에 타진, 그리고 공익소송의 분야에 대한 기초적 논의를 위함이었다.

김미화 변호사는 제1주제인 ‘사회운동과 공익소송’의 발제를 통해 “현대형 소송의 소송법적 특징과 기존사법제도의 한계는, 첫째, 당사자의 상환성의 상실 둘째, 쟁점의 사회화 현상 셋째, 법원작용작업의 재량화 현상 넷째, 청구의 특정화 곤란성 다섯째, 판결의 장기화 현상 등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결론으로 지향성 검토점을 논하면서 “우리나라 소송제도의 도입이나 정착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헌법상의 지위 내지 권한을 비롯하여 뛰어넘지 않으면 안 될 적지 않은 장애물이 가로놓여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둘째로 도대체 ‘소송제도는 누구를 위하여 있는가’라고 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원점으로 되돌아서서 우선 소송제도에 있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의 위치설정과 관련, 교착의 한계 내지 과제에 대하여 그 계보나 특색 내지 선택만이 아니라 널리 사법과정과 행정과정을 통한 총체적인 검토와 재구성을 모색하고 장래를 향한 전망을 시도해보는 것이 요망된다’로 말했다.

제2주제인 ‘외국에서의 공익소송’의 발제를 맡은 황승흠(서울대 박사과정) 씨는 ‘공익법운동과 영국의 법률센터 사례’의 발제에서 미국에서의 공익법운동 및 영국의 법률센터와 외국에서의 공익소송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황승흠 씨는 “공익법운동은 영국의 법률센터나 미국의 공익법률회사와 같이 변호사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결합된 독특한 조직체를 매개로 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공익소송센터도 이러한 법률센터의 한 모습이다. 외국의 공익법운동의 관찰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어야 할 것은 변호사의 모습이다. 무료변론에서 시작하여 법률구조, 법개혁운동, 테스트 케이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변호사들의 공익적 활동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한국의 공익법운동도 여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제3주제인 ‘우리나라에서의 공익소송의 현실과 가능성’에서는 이남진 변호사가 제1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공익소송의 역사와 법제 및 한계를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미국의 집단소송, 독일의 단체소송제도 등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적합한 소송제도를 갖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도 선정당사자제도와 임의적소송담당제도, 행정소송법상의 민중소송제도를 활용하여 제한적으로나마 위와 같은 효과를 어느 정도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그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공익소송의 문제와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공익소송에 적합한 소송제도인 단체소송이나 집단소송의 문제점으로 적시되는 사항은 우리가 검토한 바 있는 공익소송의 문제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문제점을 입법내지 소송진행 과정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익소송의 한계와 문제점은?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중인 국민생활확보최저선운동과 관련한 공익소송의 사례와 경험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다. 국민생활최저선확보운동과 관련돼 진행중인 공익소송은 첫째, 국민연금기금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둘째, 보건복지부장관 및 의료보험연합회장의 직권남용문제 셋째,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넷째, 노령수당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등이다. 이와 같은 사례를 이찬진 변호사는 소송의 배경과 소송의 쟁점, 두 가지 관점으로 분석하고 공익소송의 경험을 논하면서, 향후과제에 대해 “사회복지행정이나 제도와 관련하여 현대사회는 재판의 정치적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위헌·위법적인 각종의 법령이나 제도, 관행의 위법, 무효선언을 통하여 새로운 입법의 촉구, 제도개혁의 요구와 함께 현존하는 법적 기준 자체의 변경을 야기한다”며, “사회보장 관련 쟁송에 있어서 사회보장기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공적부조나 사회보험 등 분야에 첫째, 잠정적인 지급 가처분제도 둘째, 소위 의무화소송(이행청구소송)제도의 채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운동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발제에 이어서는 이석연 변호사, 이은영 교수의 주제토론과 이문옥(전 감사관), 김상준(사법연수생),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김선수(변호사) 제씨 등의 열띤 자유토론이 있었다. 연찬회 참석자들은 약 4시간30분 동안 진행된 연찬회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나라에서의 공익소송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참여연대의 과제가 막중하다는 데 동감했다. 아울러 이를 실천해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들과 앞으로 단체소송 또는 집단소송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연찬회는 그 동안 ‘시민법률운동’에 대한 많은 토론은 있었지만 ‘시민법률운동과 공익소송’이라는 구체적인 주제로 발제와 토론은 처음이라는 점과 최근 정부에서 ‘집단소송’ 또는 ‘단체소송’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열린 연찬회라는 점에 자못 그 의의가 컸다.(* 이날 발표된 발제원고들을 수록한 자료집은 공익소송센터로 문의바랍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