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06월 2018-06-01   613

[통인뉴스] 삼성공화국 지배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삼성공화국 지배를 가능케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글. 이지우 경제금융센터 간사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결과 ‘회계처리 위반’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이 회계부정 중 가장 높은 수위인 ‘고의적 분식회계’ 판정을 내렸기에 이후 이어질 감리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단언은 금물이다. 상대가 ‘삼성’이기 때문이다.

 

삼성공화국이란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한국사회에서 삼성이 누려온 특혜와, 이를 이용해 저지른 불·편법의 역사는 유구하다. 비단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비율 논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 최근 드러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와해 공작까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 글에서는 삼성의 오래된 적폐 중 하나인 ‘삼성생명의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전자 지배’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삼성그룹 지배 뒤에 삼성생명이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이다. 잘 알려졌다시피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휴대폰·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한국 유가증권 시장 전체 시가총액 1,700조여 원 중 삼성전자 시가총액만 300조 원이 넘는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①하다. 그럼에도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총수(동일인)로 지정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렇게 적은(?) 돈으로 삼성그룹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일까? 

 

여기서 잠깐 분산투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다.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위험을 분산하여 자산운용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상품에 골고루 투자해야 하며, 집중투자는 금지된다. 이는 타인이 위탁한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할 금융기관의 책무이므로 관련법령은 이들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비율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삼성생명의 경우 운용 총자산이 258조 원으로, 보험업법대로라면 삼성생명은 그중 3%인 7.7조 원까지만 자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26조여 원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이는 삼성생명 총자산의 10% 이상을 차지한다. 국내 최대의 생명보험회사로, 1천만 명이 넘는 보험계약자를 보유한 삼성생명이 자산 운용 포트폴리오의 10%가 넘는 금액을 한 회사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상 법 위반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이 삼성을 위한 ‘맞춤’ 조항인 이유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금융위원회가 만든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을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산운용비율의 분자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옛날에 샀을 때 지불한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여기서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처음 자산을 산 가격인 취득원가는 장부에 기록된 순간 불변이나, 주식 등 운용자산의 공정가액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생명이 취득할 당시 약 5만3천 원이었던 삼성전자 주식의 2017년 말 종가는 254만8천 원으로 취득 시보다 50배 가까이 상승했다.②

 

그런데 이 주식을 계속 5만3천 원으로 평가하면서 총자산 대비 이 값이 3%를 넘는지를 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기준을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기형적 자산운용비율이 용인됐던 것이다. 더욱 특이한 것은, 은행·증권회사의 자산운용비율에 대해서는 분자·분모 평가에 모두 ‘공정가액’이 적용되는 데 비해 유독 보험회사에만 분자에는 취득원가, 분모에는 공정가액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업감독규정의 관련 조항이 삼성만을 위한 ‘맞춤’ 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부분 적폐 청산해야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삼성생명의 운용자산은 원래 삼성생명 돈이 아닌 보험가입자가 맡긴 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고객 자산 운용’이라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벗어나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 고객의 돈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줄기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2018년 1분기 기준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8.27%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삼성물산은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이재용 부회장은 17.08%의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다. 결국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진정한 목적은 모회사 삼성물산의 지배자인 이재용 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 확보 때문인 것이다.

 

지난 4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는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언급하며,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딴청을 피우고 있는 중이다. 이종걸 의원의 법안은 과거 삼성에 대해 무조건적 보호막을 치던 보수 정권 시절, 이 문제를 이슈화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뀐 지금, 금융위는 회의를 열어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개정하면 된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삼성생명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주식의 처분 계획을 질의하고, 금융위에 대해서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계획을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고객의 돈을 총수일가의 지배구조 유지에 쓰고 있는 삼성생명도 문제고, 자신의 책무를 방기한 채 재벌의 자발적 개선을 주문하고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금융위의 행태도 개탄스럽다. 금융회사에 맡긴 국민들의 소중한 자산이 재벌총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작금의 적폐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으로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① 2018.5.15. 삼성전자 분기보고서 기준

② 이해의 편의를 위해 2018.5월 단행된 액면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의 액면분할은 반영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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