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04월 2018-04-02   559

[특집] 공익제보운동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

속표지

특집1_제보자들

공익제보운동이 
걸어온 길, 가야할 길

글.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부소장, 변호사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미투운동에서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내뱉는 말이다. 필자 역시 현실에서 최대한 부딪혀 보려고는 하지만,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애써 잊으려고 묻어둔 ‘그때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사건이 똬리를 틀고 있다. 서지현 검사는 피해를 당한 뒤 8년이 지나서야 상사에게 당한 성추행 피해 사건을 공개했는데, 그동안 검찰 조직에 누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성추행 현장에 있었던 ‘검사’들 중 한 사람도 가해자에게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는 밀양 연극촌에서 15년 넘게 단원들을 성폭행했지만, 그 누구도 연극계 대부를 건드릴 수 없었다. 10년 전의 피해자가 미투에 동참하기 전까지. 불의에 저항하고 드러내는 것이 ‘공익제보운동’의 핵심인데, ‘성폭력’ 영역에서는 보복과 편견에 대한 두려움, 성별 권력관계의 내재화 때문에 공익제보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이다. 

 

많은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조직원 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깨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고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으로 낙인찍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침묵하였다고 고백한다. 지금의 미투운동이 성별 권력관계와 성폭력을 묵인한 문화에 대해 성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원동력인 것은 틀림없다. 그 원동력의 시작점인 ‘피해 말하기’가 제대로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공익제보운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누구도 침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호루라기2

많은 나라들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법률을 두고 있는데, 그 도입 배경이 매우 흥미롭다. 영국에서는 1980~90년대 여객선 침몰, 북해 가스 생산기지 폭발 사건, 열차 충돌 등 대규모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와 금융기관의 파산 등을 겪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행정사무개혁법을 제정하여 내부제보자 보호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1989년에 공공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보호법으로 발전시켰고,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영역별로 개별 법률에서 제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민주화 항쟁을 겪고 1990년대에 들어 부정부패에 대한 제보가 연이어 터져 나왔다. 1990년 감사원이 재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감사를 부당한 압력에 의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제보, 같은 해 국군보안사령부가 민간인을 위법하게 사찰했다는 윤석양 이병의 내부제보, 1992년 군 부재자 투표에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지문 중위의 내부제보, 역시 같은 해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비리를 저질렀다는 한준수 군수의 내부제보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제보들이 한꺼번에 연이어 계속 나왔다. 그러나 제보자들은 양심선언을 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체포되었고, 무단이탈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혐의로 기소되고 파면당했다.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 척결과 예방을 위하여 내부제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했으나, 공공연히 제보자를 고소하거나 징계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대응도 속수무책이었다. 

 

이에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과 동시에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내부제보자 보호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참여연대는 제1호 법안으로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청원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았다. 내부제보자를 보호하면 허위나 무고에 의한 폭로가 난무하게 되어 조직원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위계질서를 깨뜨릴 수 있으며 자신의 능력 부족을 감추기 위해 내부고발을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대가 흘렀지만 지금도 성폭력 피해자들이 듣는 비난과 어쩌면 이렇게 똑같을 수 있을까? 

 

그러나 보육사의 장애인복지시설 비리 제보, 경찰의 파출소 비리 제보, 축협 지소장의 축협 군납 비리 제보, 감사원 주사의 감사원 효산그룹 비리 감사 중단 제보, 엘지전자 직원의 회사물품 구매 비리 제보, 국방부 구매담당관의 외국 무기부품구매 예산낭비 제보 등 각 영역에서 부패 비리에 대한 내부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삼풍백화점의 붕괴와 전두환·노태우①의 비자금 사건 등을 겪으면서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입법이 지체되는 동안, 1998년 철도청 검수원들이 보수품 유용 등으로 열차 탈선사고의 위험성을 제보하였다가 해고를 당했고, 누구라도 안전의 위험을 제보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씨랜드 화재 사건으로 무려 23명이 귀중한 생명을 잃고 말았다. 

 

결국 2001년 7월 24일, 공공부문에서의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었고②, 2011년 3월 29일에는 민간영역에서의 제보자도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위 두 법률의 핵심 내용은 공익제보자의 ‘보호’이다. 제보자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제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제정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사회의 부정과 부조리에 대해 누구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익제보자 보호 법률의 한계, 더욱 촘촘히 보완해야 

호루라기

그러나 이러한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한계를 교묘히 이용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신고의 대상을 ‘공익침해행위’, 즉 284개 법률위반행위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법률에서 신고의 대상으로 정한 284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행위는 신고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회사 대표자의 횡령을 신고했다가 인사상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제보자 보호를 위해 진화하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은 2001년에 제정된 이래 그 내용이 거의 변경되지 아니하여 보호할 수 있는 정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신고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보호의 정도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공익제보자가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와 우리의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만, 그전에 법률의 한계를 촘촘히 보완하여 제보자가 공익제보로 인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금의 미투운동이 더욱 확산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부정과 부조리에 저항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고 미투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용기를 아낌없이 지지하며, 공익제보자들이 두려움 없이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 공익제보운동은 늘 피해자들과 함께할 것이다. 

 


 본지는 「참여사회」 2018년 4월호(통권 254호) 인쇄본 45쪽 오른쪽단 6번째줄에 명기된 ‘전두환ㆍ노무현’에 대해 필자에게 확인한 결과, ‘전두환ㆍ노태우’의 오기로 최종 확인된 바 이를 바로 잡습니다. 

② 2008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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