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1년 06월 2021-06-01   702

[이달의 참여연대] 알면 쓸 데 있는 공익제보 매뉴얼

알면 쓸 데 있는 공익제보 매뉴얼 

공익제보 전에 이것만은 꼭! 

 

글. 문은옥 공익제보지원센터 간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 후 불이익 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익제보자들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용기를 낸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과 보복성 소송으로 고통받는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법과 제도의 미비로 인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익제보 하기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사례들도 있습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공익제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아래는 그중 일부를 담아 소개합니다. ▶ 매뉴얼 전문 보기

 

공익제보 하기 전에 미리 동료나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제보할 내용이 정당한 의혹인지 동료나 전문가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보 내용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겠으나,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이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보 전에 사실관계의 면밀한 확인을 위해 신뢰할 만한 동료와 이야기 나눠보거나 노동조합 또는 시민단체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나 호루라기재단, 내부제보실천운동 등 공익제보지원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제보 방법뿐 아니라 제보 이후 발생할 불이익 조치 등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상세한 조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공익제보의 길, 가족의 동의가 필요해요 

공익제보는 부패를 척결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활동이지만, 공익제보자가 되는 길은 순탄치만 않습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공익제보 후 부딪힐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알고 공익제보자의 권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공익제보 신고와 관련한 충분한 법률적 검토 등을 꼼꼼히 거친 후 공익제보를 실행한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공익제보의 길에서 가족은 그 누구보다 제보자의 든든한 지원자이며, 한편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할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공익제보를 결심하셨다면 실행에 옮기기 전에 가족들과 꼭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공익제보는 제보 내용에 따라 적용받는 법률이 다르고, 신고기관이나 신고 방법, 보호 범위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공익제보자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실명제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마다 명시하고 있는 신고 요건이 달라서, 법이 정한 절차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제보할 내용이 어떤 법에 근거하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모든 법의 공통 신고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법에 명시된 신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채 언론, 시민단체에 제보한 것만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를 받을 수 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를 결심하셨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먼저 신고한 후 언론, 시민단체 등에 제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할 땐 법률 자문을 구해야 해요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제보 내용을 증빙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증거자료 수집 과정에서 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인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위해 제보자가 회사 아이디로 홈텍스에 접속하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절도죄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본인과 대화 내용이 아닌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합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면제할 수 있다’는 임의감면 조항이기 때문에 판사에 따라 적용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송이 발생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조사 받고 재판에 가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제보자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과정에 대해서도 미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요청하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는 누구든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신고 내용을 공개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고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이후 조직에서는 어떤 연유로 조사가 시작됐는지 파악하기 위해 공식, 비공식 제보자 색출을 감행할 것입니다. 이때 제보자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부제보의 경우 본인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만약 신원 노출의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 대신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제보인 경우에 무료로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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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 전에 알아야 할 11가지 행동수칙〉 요약 

① 제보하려는 내용을 동료·전문가와 상의한다 

② 가족과 미리 상의한다 

③ 조직 내부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④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⑤ 평소 규정을 준수하고 주변의 신뢰를 쌓는다 

⑥ 증거자료를 모은다 

⑦ 제보와 관련한 제도를 잘 알아둔다 

⑧ 시민단체 등 관련 단체의 조언을 받는다 

⑨ 언론제보에 앞서 법이 정한 기관에 신고한다 

⑩ 신분 노출에 주의한다 

⑪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다

 

>> 2021년 6월호 목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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