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0년 09월 2000-09-01   314

검찰, 유권자운동엔 족쇄 파렴치 선거사범엔 면죄부

범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총선연대를 향해 가차없이 철퇴를 가하고, 돈으로 유권자를 매수해 표를 얻은 일부 정치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는 사법부를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법 위에 권력이 존재한다는 왜곡된 명제를 끄집어낼 수밖에요.

4·13 총선을 승리로 마감했던 총선연대 대표단과 실무진들이 전국적으로 검찰에 의해 줄줄이 기소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에 대해 유죄선고를 내려 국민의 정치개혁의 열망과 선거법 재개정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여수·순천총선연대 대표단과 사무처가 기소되어 1년형을 구형받은 것은 ‘유권자 혁명’에 대한 사법부의 왜곡된 판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7월 7일 순천지방법원에서 있었던 ‘선거법 위반 선고공판’에서도 재판부(부장판사 장광환, 검사 이석한)는 당시 공동대표였던 최연석, 집행위원장 이학영, 상집위원 강용주, 변재중에게 각각 100만 원과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은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의원직 박탈에 해당하는 액수이며, 선거법위반 사건에서는 무거운 판결입니다. 또 울산총선시민연대의 대표단들이 기소되었고, 급기야 법원에서는 한술 더 떠 300만 원이라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각종 파렴치 선거사범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나 벌금을 구형했다가, 법원에서 잇달아 실형선고되어 법정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 검찰이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며, 합헌적이고 평화적으로 전개된 참정권 운동에 대해서는 여수와 울산에서 각각 1년형이나 구형한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또 검찰은 총선연대가 명확한 증거물을 가지고 수사의뢰한, 장영신 의원과 애경유화(주)의 수백여 직원들을 동원한 조직적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총무 이사 한 명만을 구속하는 선에서 얼버무렸을 뿐 아니라 다른 정치인 수사에서도 1년형을 구형한 예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검찰이 낙선운동에 대해 이러한 중형을 구형한 것은 시민단체의 정치개혁운동을 바라보는 검찰의 시각, 즉 기득권 정치세력에 기댄 상태에서의 부정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총선연대 참가단체들은 서울 총선연대 대표단들이 기소되는 시점에서 전국적으로 유죄선고의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선거법재개정운동 등에 나서며 사회개혁·정치개혁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내비친 민심이기 때문입니다.

파편화된 시민운동, 인트라넷으로 엮는다

파편화된 시민운동. 하루에도 몇 개씩 연대체가 뜨고 지지만 시민단체 상근자들 간의 일상적 교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공유되는 정보도 거의 없다. 각 단체 간 축적된 시민운동의 노하우는 단체 안에서만 맴돌 뿐이다. 상근자들이 공통으로 가질 수 있을 법한 고민은 물론, 사업을 하다가 난관에 부딪쳐도 고작해야 같은 단체 고참 상근자들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얻어야 할 정도다.

하지만 오는 9월 중순께부터는 이 같은 개인적 고민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 단체의 정보 공유 창구가 열린다. 가칭 ‘시민단체 인트라넷’.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민단체의 비공식 모임인 ‘산중대회’와 녹색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일부 단체들의 문제의식이 쌓여 시민운동가 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가 발족될 예정이다. 아직 운영진도 꾸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토론에서부터 상근자들 간의 애환을 사적으로 교류하는곤간으로 만들겠다는 게 초기 멤버들의 밑그림. 바쁜 일상을 쪼개 인트라넷에 개인적 고민을 토로할 수 있을지, 또 각 단체에 축적된 정보를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잇을 지가 관건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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