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2월 2015-02-02   925

[통인뉴스] 한국산 최루탄, 언제까지 수출해야 하나?

한국산 최루탄, 언제까지 수출해야 하나?

 

황수영 평화군축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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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김대중 정부가 소위 ‘무無 최루탄 원칙’을 발표한 이후 한국 경찰은 대표적인 시위 진압 장비였던 최루탄과 최루액을 더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하다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한국산 최루탄은 바레인, 터키, 말라위, 방글라데시, 시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네시아, 아랍에미리트 등 전 세계 곳곳으로 팔려나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그곳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최루탄 수출 중단 캠페인을 진행했고, 방위사업청은 2014년 초 인명피해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최루탄 수출 승인을 잠정적으로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발표는 비난 여론을 피해가기 위한 숨 고르기에 불과했던 것 같다. 최근 들어 다시 수출 승인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산 최루탄이 수출될 것으로 알려진 터키에서는 2013년 한 해 동안 최소 9명의 사람이 최루탄으로 인해 사망했고,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부상을 입었다.

흔히 비살상 무기로 알려져 있지만, 터키 경찰이 사용한 방식은 최루탄이 얼마든지 살상무기로 돌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다가오는 5월 총선을 앞두고 ‘터키의 푸틴’이라고 불리는 에르도안 대통령은 총선 압승을 통해 대통령 중심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혀왔고, 또다시 터키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국 업체가 생산하고 경찰청과 방위사업청이 수출을 승인한 한국산 최루탄 165만 발은 마침내 터키 정부에 넘겨져 그곳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누군가의 고통을 담보로 하는 한국산 최루탄 수출, 이제는 중단해야할 때다. 

 

억지주장으로 안보교육 영상 은폐하려는 국방부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

 

‘19금’이라고 표시되는 성인물의 경우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상영이 제한된다. 그런데 상식을 뒤엎고 12세에게는 허용된 영상을 19세 이상에게는 보여줄 수 없다는 기관이 있다. 바로 국방부다. 지난해 10월 참여연대는 서울시 한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국방부 안보교육 영상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런데 지난 1월 8일 국방부는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왔다. “초등학생 교육용으로 영상을 상영한 것과 일반인(시민단체)에게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상식 이하의 주장을 펼치는가 하면, 해당 영상이 공개될 경우 “북한이 그것을 빌미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국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억지주장을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국방부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북한이 비난해온 우리나라 대북정책 모두가 국익을 훼손한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자기모순적인 논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문제의 영상을 은폐할 근거가 전혀 없다는 내용의 반박문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전달했다. 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식적인 결정만이 남아있다. 추운겨울이 가기 전에 국방부 안보교육의 맨 얼굴이 하루 속히 드러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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