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01월 2005-01-01   826

혹시나 했던 17대 국회, 역시나!

2004년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진부한 표현보다 더 어울리는 말을 찾기 어려울 만큼 시민단체와 정치권에 큰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 낙천낙선운동, 탄핵무효운동, 총선, 17대 국회 개원 등이 그것이다. 정치 민주화의 필요성을 절감케 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개혁을 갈망했고, 이에 힘입어 17대 국회가 탄생했다.

국민의 기대에 화답하듯 여야 정당들 역시 앞다투어 개혁을 표방하고 나섬으로써 개혁을 앞당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춰진 듯 보였다. 국민은 민생을 돌아보고 개혁과제를 입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이한 것에 큰 기대를 걸었다.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는 국민의요구와 바람을 저버리지 않고 개혁과제를 반드시 처리해주기를 소망했다. 그리하여, 과거 이맘 때 면 언론을 도배하다시피했던 ‘민생은 뒷전, 정쟁과 파행으로 얼룩진 정기국회’ ‘잠자고 있는 산적한 민생 법안, 또 해를 넘겨’ ‘졸속심의, 예산안 부실심사 및 나눠먹기’ ‘방탄국회로 국회 제 역할 못해’ 등의 시커먼 기사 제목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를 염원했다.

그러나 ‘혹시나’는 ‘역시나’로 끝났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다. 17대 첫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의안 처리 현황 △국민 청원 처리 현황 △국회 파행일수 현황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평가자료들은 국민이 17대 국회에 대해 느껴온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인식이 객관적 사실임을 씁쓸하게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의정활동 기대이하 수준

이렇게 17대 국회는 기본적인 의정활동 측면에서 16대 국회에 비해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으며 기대 이하의 의정활동 성적표를 받았다. 개혁과제 처리에 있어서도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이번 정기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31개 민생개혁법안을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11개 법안은 직접 입법 청원하여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기회 전반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과 개혁과제에 대한 입법촉구활동을 벌여 17대 국회가 민생개혁국회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참여연대가 제기한 6대 분야 15개 핵심과제 및 31개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고 국회감시전문사이트인 ‘열려라 국회(http://watch.peoplepower21.org)’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결과를 알렸다.

정당들이 처음 기세등등하게 정기국회 출사표를 던지며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하겠노라고 목소리 높여 외쳤던 개혁과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우여곡절 끝에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 단 두 건만 본회의에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같은 결과는 17대 국회가 민생·개혁국회와는 거리가 먼 파행국회, 정쟁국회로 전락하고 말았음을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남은 임시회 동안 민생개혁과제의 처리가 얼마나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날로 심해지는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뿐이다. 여야 정당이 임시국회에서 민생·개혁과제 연내에 반드시 처리하는 것뿐이다.

17대 국회는 초반부터 공전하며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더니 여야 대표의 야합적 회담으로 간신히 임시국회를 가동하긴 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등 개혁법안의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과반수 정당이면서도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만 보인 열린우리당과 대안 없이 반대만 일삼던 한나라당이 힘 겨루기와 알맹이 없는 이념 공방으로 아까운 회기를 낭비하더니 결국 명분 없는 여야 밀실 담합으로 한해를 정리하고 있다. 세밑에 본 국회는 과거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럼에도 새해를 앞두고 각 정당은 또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의 거창한 비전도, 원대한 목표도 더 이상 눈길을 주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비전과 목표는 언제나 그랬듯 공허한 빈 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소박하다. 일하는 국회, 국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여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국회의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다.

17대 국회 통과법안 요지

주택법(개) 공공택지에서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와 민간이 분양하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설계. 감리비, 부대비용 등 주요 항목원가를 공개하고, 또한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25.7평 이하 공·민영아파트는 원가연동제에 따라 건교부가 산정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됨.

성매매알선 등 행위처벌법 성매매 공급자와 중간매개체 차단을 위해 성매매 강요. 알선 등 행위에 대해 형량강화, 이로 인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 추징하고 신고자에 보상금지급. 신고자 및 피해자 조사시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의 규정을 준용, 보호토록 함.

공정거래법 (개) 출자총액규제를 유지하고 대기업 금융계열사 의결권을 30%에서 15%로 축소.

군인연금법 시행 이전에 전역한 6·25참전군인 등의 퇴직금 지급 특별조치법 1959년말 이전에 전역한 중사 이상 계급으로 2년 이상 복무한 군인에 대해 퇴직급여금을 지급함.

한국전쟁중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공로자의 군복무인정법 국방장관으로부터 군인계급 혹은 민간인 군번을 부여받은 적 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해 보상금과 공로금 지급함.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일로부터 6년간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둬 주요 지역신문에 대해 우선 지원함.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법 시행후 7년간 피해농업 인 지원을 위해 1조2천억원의 기금을 마련함.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개) 위원회는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 복권. 복학 등의 건의와 전과기록. 학사징계기록 말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차별대우 및 불이익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개) 가격 인상을 통해 흡연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 20개비당 150원씩 부담되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으로 인상.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배가격이 500원씩 인상됨.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산업교역.지식기반.관광레저.혁신거점형 등 네가지 유형의 기업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골자. 건교부가 민간기업에게 토지수용권과 처분권을 통한 개발이익보장에서부터 포괄적 규제완화를 통한 특례조치와 게다가 세제지원, 세금감면까지 몰아주는 “초강력 대기업 특혜 보장법”

병역법 (개)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한 사람은 36세(현행 31세)가 돼야 병역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줄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 네티즌의 사전 동의 없이 자동수집프로그램을 이용해 e-메일 주소를 수집하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됨.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전송하는 것뿐 아니라 공개리에 전시하는 행위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공개법 (개) 병역 공개 대상을 현행 1급에서 4급 이상의 공직자로 확대하고 공개된 병역사항은 관보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공개.

고용정책기본법 (개) 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차별 금지사유에 혼인.임신.병력(病歷)을 추가.

미합중국 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서울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연합사 및 주한미군사의 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토록 함. 2007년 12월 31일을 목표로 이전하되, 모든 이전을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토록 함.

개성공업지구통신에 관한 합의서 체결동의안 남한과 개성공업지구 사이의 우편 및 전기통신 교류를 민족 내부 간 교류로 보고 자유로운 우편과 전기 통신을 보장.

특소세법 (개)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소세 폐지. 환경친화형 자동차에 대한 특소세 경감 근거 마련.

※ (개) 개정안

홍석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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