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7년 10월 2017-10-01   349

[통인뉴스] 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시민의 힘 2017
이 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 공유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400여 명의 회원과 시민들이 참여해서 잘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시민단체로서 참여연대의 무거운 소명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이번 창립기념식 모토대로, 회원님들과 시민들과 함께 더 좋은 사회, 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촛불시민혁명 1주년도 다가옵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청계광장 1차 범국민행동을 시작으로 뜨겁게 진행되었던 촛불시민혁명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겠습니다. 결실이 있는 가을과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고故 백남기 농민 사건, 이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백남기

경찰의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해 지난 9월 19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를 대표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을 난폭하게 사용해 생명을 앗아간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준엄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고, 이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와 문화를 쇄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낙연 총리 사과 직후 논평을 내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폭력에 의한 국민의 희생이 재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준) 출범

개헌넷

현재 국회 개헌특위가 전국을 순회하며 개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29일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두 달 여의 논의를 거쳐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약칭 국민개헌넷)> 준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국민개헌넷은 개헌 과정에 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민들의 기본권과 사회경제적 권리가 신장되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헌 이슈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BS MBC 노조, 공영방송 정상화 파업과 연대

공영방송

지난 9월 4일 자정부터 KBS와 MBC의 노조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파업에 돌입했고, 매주 금요일마다 “돌마고! 돌아오라, 마봉춘(MBC 애칭)·고봉순(KBS 애칭)”을 외치는 불금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불금 집회에는 매주 적게는 수백여 명에서 많게는 수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두 공영방송 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돌마고 불금 집회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 방송사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의해 망가진 공영방송 정상화에 공감하는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 선언과 연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의 완성은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 왔던 언론적폐는 반드시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마고 필승을 기원합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 공익소송 승소

특수활동비

참여연대가 또 하나의 중요한 공익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9월 8일 서울행정법원이 참여연대가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 사무처의 주장을 기각하고, 오히려 특수활동비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라는 1심 판결을 수용하여 즉각 특수활동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의장 산하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도 2016년 10월에 특수활동비 축소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을 국회의장에게 주문한 바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차제에 폐지하거나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철저히 공개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 반대·전쟁 반대 평화주의자’ 고故 조영삼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반대하고 한반도의 평화 실현과 제대로 된 개혁을 호소하는 글을 남기고 분신한 조영삼 님이 지난 9월 20일 숨졌습니다. 참여연대도 함께하는 연대기구인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 부울경대책위원회(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은 9월 20일 “평화주의자였던 조영삼 님이 사드반대를 외치며 선종한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누기 어렵다.”며 공동으로 애도 성명 발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양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를 철회할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한편, 김천 주민들의 사드 반대 촛불집회도 9월 24일로 400일째를 맞이했고, 이날 촛불집회에는 참여연대 간사들과 회원들이 서울에서 함께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평화에 역행하고 우리나라에도 백해무익하기만 한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참여연대는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사드 철회와 평화 실현의 마중물이 되고자 한 ‘평화주의자’ 고故 조영삼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 고발 진행

이 땅의 청년들을 두 번, 세 번 울리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9월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공공기관에서 100여 건의 채용비리가 있었고, 특히 강원랜드는 합격자 518명 중 493명이 부정청탁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이 9월 11일 한겨레신문 보도를 통해서 폭로되기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들이 강원랜드와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부정청탁으로 입사한 사실이 밝혀졌고, 새누리당 전 대표였던 이정현 의원 조카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 구직자들의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이에 청년참여연대는 권성동 의원·이정현 의원을 비롯해 채용 비리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고, 9월 25일 청년유니온 등 다른 청년단체들과 함께 공기업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검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청년참여연대는 작년에도 자신의 인턴을 공기업에 불법·부정하게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채용비리,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겠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 정치관계법 3대의제 및 11대과제 청원서 제출

정치개혁

“정치야, 우리 국민들 말 좀 들어!”라는 외침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국 422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난 9월 12일 정치개혁을 위한 3대 의제, 11대 과제를 발표하고 국회법에 따른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청원서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하는 선거제도, 그리고 연관된 정당제도 등이 민주적으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주의가 잘 실현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의 3대 의제를 제안했습니다. 

 

‘민심그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 예산증액 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 보장 △대통령·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를 위해서는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인정 △여성할당제 강화 △정당별 기호부여제도 폐지 및 기탁금·선거비용 보전기준 하향조정을 제시했습니다.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의 과제로는 △ 만18세 선거권과 피선거권, 청소년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선거법 93조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교사·공무원 등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투표시간 연장 등 투표권 보장을 명시했습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후에도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지방선거제도의 비례성 보장, 여성 할당제 강화 등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릴레이 청원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수원대 손병돈 교수 3연속 부당해고

사학비리의 대명사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과 괴롭히기가 끝이 없습니다. 수원대 비리를 세상에 알리고 수원대 교수협의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손병돈 교수에게 3연속 부당해고 조치를 자행한 것입니다. 상지대에 임시이사가 다시 파견되고 교수협의회 활동을 이끌어왔던 정대화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는 등 정상화 절차를 밟고 있는데 반해, 수원대는 여전히 사학비리 암흑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4년 전인 2013년 12월 24일 학교 측으로부터 전격 재임용 거부(1차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손병돈 교수를 포함한 교협 소속 교수 6인(배재흠, 이상훈, 이원영, 이재익, 장경욱)이 당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심각한 학내 비리를 공익 고발하여 모두 해직되는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2016년 1월 15일, 2년여 간의 법정 투쟁으로 해직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수원대는 또다시 재임용심사에 돌입해 즉시 손병돈 교수를 2차 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교원소청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지난 8월 31일 또 재임용 거부를(3차 부당해고) 통보해온 것입니다. 최근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총장 사퇴와 엄벌 촉구 서명에 나섰는데, 무려 3,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동참했다고 합니다. 수원대 학생들은 지금 “이인수 총장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퇴만이 수원대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원대 공익제보 교수들의 끝없는 고통, 수원대 학생들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즉시 수원대 법인 이사진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이슈리포트 발표

이슈리포트

힘들게 일했는데 임금이 체불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을 지난 9월 12일 발표했습니다. 

 

노동자가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사건 기준으로 2016년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32만 명, 임금체불액은 1조 4천 2백억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임금체불의 경우를 포함하면 피해 노동자는 50만 명, 임금체불액은 1조 5천 7백억 원에 달했습니다. 2014~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가량 증가했으며,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당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에 머물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책임 추궁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이라 지목하고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와 함께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체당금 제도의 개선과 함께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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