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선거법으로 처벌 받은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17명, 재심 청구

위헌적 선거법으로 처벌 받은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17명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헌재의 선거법 위헌 결정, ‘총선넷은 무죄’ 판결로 이어져야

선거시기 유권자 운동은 보장해야 마땅, 선거법 전면 개정 촉구

2016년 20대 총선 시기 유권자 운동을 벌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이하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17명(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등)은 지난 11월 7일(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는 지난 7월 21일,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들이 제기한 선거법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단순 위헌 결정에 근거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선거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가 더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17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과 헌법불합치 부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낙선 기자회견 당시 사용한 확성장치로 인한 유죄(제91조 제1항) 판결도 다시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번 재심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양홍석 · 김선휴 변호사(법무법인 이공)가 맡았습니다.


2016년, 20대 총선 시기 유권자 운동을 벌이던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22명은 △<2016총선넷>이 선정한 낙선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선거법 제103조 제3항 위반), △해당 기자회견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발언하며(선거법 제91조 제1항 위반), △ “이것도 모르고 찍지마오, 이런 후보 찍지 마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있거나 “나는 ㅁ 안 찍어!”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93조 제3항 위반)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게 기소되었고, 2021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는 <2016총선넷> 사건에 적용된 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부분 및 그 처벌조항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중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게시’에 관한 부분과 제93조 제1항 본문 중 ‘광고, 문서ㆍ도화 첩부ㆍ게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2018헌바357 등).


이에 <2016총선넷> 재심 청구인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며, 선거시기 유권자가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법 제91조 제1항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제103조 제3항 중 선거기간 내에 집회 그 밖의 모임을 금지하는 부분이 위헌 결정을 받은 이상, 집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91조 제1항 또한 불합리하게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2016총선넷> 활동 참가자 중 일부는 선거시기 유권자 운동을 벌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 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나은 정당과 후보자를 뽑기 위한 유권자 운동이 도리어 헌법이 보장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약하는 결과로 돌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16총선넷> 재심 청구인들은 서울고등법원이 조속히 재심을 개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나아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총선넷>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서 [클릭]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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