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정공]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20230201_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2023. 2. 1.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개최

2023년 2월 1일(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을 위해 692개 노동·시민단체가 모여 활동하고 있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는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시사 발언에 이어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특위가 구성됐고, 국회 정개특위는 4월 10일까지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성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구성되는 등 정치권 안팎으로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지만,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논의 과정에 또 다시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선거제 개혁의 원칙이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 확보’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정수 확대가 필요하며, 지난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 창당 등 선거제 개혁의 후퇴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가 선거제 논의 과정에서 시민의 이해를 돕고 동의를 얻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나서야 하고, 의견 청취 뿐 아니라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4월 30일까지 활동하는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제 개편 논의뿐만 아니라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같은 정치개혁 과제의 해결에도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먼저 지난 2022년 7월, 선거법 제90조 제1항 · 제93조 제1항 등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오랫동안 억압해온 독소조항 폐지 등 선거법 전면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선거에 도전할 수 있는 더 많은 정당 없이는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도록 정당법 개정을 촉구하고, 현재 국회가 ‘이성애 · 비장애인 · 중장년 · 고소득 · 고학력’ 남성 정치인들이 과다 대표된 현실을 꼬집으며 성평등 공천을 확대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더욱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은 김준우 민변 개혁입법특위 부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의 기조 발언을 시작으로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황연주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사무국장, 이가현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공동대표, 좌세준 민변 부회장 등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자회견문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대표를 뽑는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에 달려있다. 그 절차가 불공정하다면 그 대의제의 정당성은 부정되어야 한다. 정당득표율 67.19%의 거대 양당이 94.33%의 의석을 차지하고, 국민의 32.81%가 지지한 정당들은 4%의 의석밖에 받지 못했던 21대 총선의 결과는, 대의제의 존립 자체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만든다. 우리는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성 있는 선거제도로의 개혁이야말로, 존립 위기에 처한 한국 대의민주주의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1월 2일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발언 이후에도 국민의힘 내에는 의미 있는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산발적인 법률안 발의에 그치고 있다. ‘승자독식 해소’, ‘다당제 개혁’ 등의 목소리는 높지만, 자기 정당과 국회의원의 유불리만을 계산하는, 분주한 주판알 튕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1월 30일 국회에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출범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이 논의는 국회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의 즉각적인 구성을 요구한다. 국회의 밀실에 갇혀 범시민적 소통과 공감에 실패했던 과거 준연동형으로의 선거제 개편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국회는 우리의 이 요구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


비례성과 시민참여의 원칙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는 정치개혁의 다른 주요한 과제들을 함께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공직선거법뿐만 아니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의 수많은 독소 조항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많은 공직선거법의 조항들, 정당 설립의 자유와 활동을 가로막는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 공무원과 교원의 정당 활동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22조와 정당 후원회원까지 금지하는 정치자금법 제8조,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 그 효과가 발휘되지 않는 공직선거법 제47조 제4항과 정치자금법 제26조 등,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제56조와 제122조의2, 기타 참정권을 제약하는 모든 법적 규정이 정치개혁의 의제에 올라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 결선투표제, 지방의회 선거제도, 투표권의 실질적 보장 등도 반드시 다루어야 할 의제이다.


거대 양당이 군림하고 있는 국회에서 정치는 4년마다의 투표 행위와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청원’의 정치로 변질되었다. 국민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 줄 의원을 찾아 다니며 끝없이 부탁해야 한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소수 세력의 이해관계가 여의도 정치를 지배했다.


그러나 정치개혁은 시민들이 자신을 대변하고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청원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직하는 것에서 정치는 바뀔 수 있다. 그 시작은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대상이나 들러리가 아니라 스스로 논의의 주체로 서는 것이다. 만약 범시민적 논의의 광장을 열지 않고 정치개혁을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에 그치며, 이것을 ‘지역주의 완화’나 ‘협치’ 등의 용어로 포장한다면, 배제된 시민들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다시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거대 양당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 제대로 된 응답을 기대한다.

지지율대로 의석 배분하는 선거제 개혁 추진하라.
선거제도 개혁, 시민과 함께 논의하라.
국회에 정치개혁 범시민 논의기구 설치하라.

2023년 2월 1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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