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신한국당의 국회의원 법정선거비용 확대 방침에 대한 논평 발표

현실화 시켜야 할 것은 “법정선거비용”이 아니다

– 신한국당 정치관계법 기초위는 8일 국회의원 법정 선거비용을 현행 5700만원에서 1억~2억원 선으로 대폭 현실화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나 단체장의 선거개입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선거일 90일 전부터 자치단체장의 정치행사 참여를 금지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 신한국당의 이와 같은 방침은, 현행 국회의원 법정선거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몇십배에 달하는 자금이 동원되고 금권선거가 여전히 관행화 되어있다는 판단아래 법정선거비용을 현실화 시킴으로써 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금권선거를 추방하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마련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다.

– 실제 선거비용을 1~2억원 수준으로 현실화 시킨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선거풍토에서 이러한 실제 선거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지켜지리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선거 때마다 뿌려졌던 천문학적인 액수의 자금에 비한다면 이번 신한국당의 방침은 비현실적인 대책이 아닐 수 없다.

– 불법타락선거를 뿌리 뽑고 깨끗한 정치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도 선거를 치룰 수 있는 선거공영제의 전면 시행이 시금한 과제이다. 또한 시민운동단체의 공정선거 감시활동과 선거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현행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불법선거 풍토에 대한 시민사회의 실질적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직선거에 나서는 후보자에게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정치자금이 유권자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현행 정치자금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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