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9월 2006-09-01   916

법사위원의 변호사 겸직금지 관련 공개질의

의정감시센터는 지난 16일 임채정 국회의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에게 ‘법사위원의 변호사직 겸직에 관한 유권해석과 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조치’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위원 16명중 10명이 변호사 출신이고 그 중 이상경, 이상민, 임종인, 최병국 의원은 변호사업을 휴업하였으나, 문병호,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 2명과 나경원, 박세환, 안상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 4명은 아직 변호사 개업중 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국회의원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정활동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수년에 걸쳐 제기한 과제이며, 17대 총선 당시 각 당이 공약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일부 법사위원들은 “개업 중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사건수임과 영리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내세워 휴업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취지를 왜곡한 명백한 편법행위입니다. 국회의장은 입법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법해석과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혼란을 정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행의 ‘상임위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는 ‘모든 국회의원의 포괄적인 영리행위 금지’를 위한 과정이므로, 의정감시센터는 18대 국회 전에 ‘국회의원 임기 중 포괄적 겸직금지’를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입니다.

김현정 의정감시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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