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0년 01월 2000-01-01   1169

‘대검 공안부 파업유도 물증 있다’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3자 개입 등의 범죄혐의로 기소되었던 진형구는 하루아침에 가여운(?) 피해자가 되었고, 나아가 무수히 많이 발견된 개입의 흔적들에도 불구하고 검찰개입은 아예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피해자는 있되 범죄자는 없는, 문제는 있으나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 마치 지난해 IMF환란 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벌문제가 논란이 되었을 때 정부와 사법부가 주장했던 내용과 한치도 다를 바 없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결국 사건 자체가 모호한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마침내 우려가 현실이 되었고 ‘혹시나’가 ‘역시나’로 귀결되고 만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 국민이 부여한 그 고귀한 특검의 권위는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

애당초 진형구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어떤 물증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단지 강희복의 진술, 그것도 뚜렷한 동기나 배경도 없이 극에서 극으로 번복되는 너무나 신빙성 없는 진술에 근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상태만으로는 향후 재판과정에서 법원이 진형구에 대해 유죄판결을 하기란 사실상 난망한 상태로 보였다. 만일 법원이 진형구를 무죄판결하였을 때 국민들의 비난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을 향할 것이 뻔하다. 수사에 관한 한 최고의 능력을 가졌다는 검찰이 이런 결과를 예측 못할 리 없었을 것이다. 검찰이 국민을 향해 “우리는 진형구를 구속기소까지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최선을 다 했다”는 징표를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공소를 허술하게 하여 사실상 결과적으로 검찰의 혐의를 벗는 전략을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다.

정치적 수사에 그친 파업유도 특검

처음 수사팀 내부에서는 서로 다른 이견이 서서히 충돌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강 특검은 “검찰 전체를 적대시해서는 안된다. 노조가 국민의 일원이듯이 검찰도 국민의 일원이다. 검찰 전체를 매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나는 이 사건을 보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검찰이 그 지경은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국가의 중요한 기둥이자 공권력의 중심이다. 노조에도 극좌의 오류가 있듯이 검찰의 일부, 몇몇 못된 사람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잘못을 범했을 수는 있다. 검찰도 사람이 아니냐?”라고 자신의 의사를 나타냈다. 사법처벌은 없되 역사적 책임은 묻겠다는 강 특검의 이른바 ‘사회통합론’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강 특검의 말대로 이 사건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사회통합의 시각’으로 재조명하겠다는 것은 우선 본 특검팀에 주어진 직무범주에서 벗어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특검팀의 수사 대상과 목적을 모호하게 하고 마는 위험천만한 입장이었다.

특별검사수사팀의 기본임무는 범죄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규명하고 판별해서 기소하는 것이지,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해시킬 것이며,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적절성을 어떤 기준에서 가늠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런 정책 정당성 여부에 관한 문제들은 학계나 정치권에서 담당하는 것이 속성상 타당한 것이다.

우리는 즉각 “그렇게 되면 사건의 실체가 모호해질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을 판별하는 데도 애매해질 수밖에 없으므로 원칙대로, 법이 정한 대로 가자”는 요지의 주장을 펼쳤다. 소위 ‘대전지검 파문’을 계기로 김형태 특검보를 비롯한 4명의 수사관들은 그같은 위기징후를 일찌감치 읽은 셈이었다. 이들의 입장은 당시 강 특검에게 건의한 ‘<파업유도 특검팀> 운용지침’에 집약되어 있다. 이 운용지침은 ‘첫째 특검팀의 일차적 수사대상이 검찰 공안부여야 한다’ ‘둘째 혐의가 드러나면 모두 기소한다’ ‘셋째 현직검사와 공안검사 출신 수사관은 수사에서 배제한다’ ‘넷째 특검은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고 못박고 있다. 이것은 외형상 너무나 평이한 내용들이었지만 특검팀의 기본임무가 검찰 공안부의 범죄행위를 가려내는 것이고, 이를 희석시키거나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으로 당시 특검팀 내부의 긴박했던 사정을 매우 절박하게 표현한 내용이었다. 결국 수사결과로 나타난 것을 보면, 1차 수사대상은 검찰 공안부가 아니라 조폐공사 사장이 되었고, 아무도 기소된 자가 없으며, 검찰 관련자들이 배제되기는커녕 수사 총괄과 핵심역할을 맡았으며, 특검은 결국 숱한 의혹만을 가중시킨 채 다분히 정치적인 결론으로 이 수사를 마치고 말았다. 가장 우려했던 이런 최악의 결론은 현실로 드러났다.

검찰과의 모종의 커넥션?

당시 수사팀의 구성을 보면 검찰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가 과연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을 정도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현직 검사 2명이 파견검사의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한 사람은 국가보안법 해설서까지 펴낸 소위 공안통 부장검사였다. 특별수사관 가운데 한 사람도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대검 공안부의 개입의혹을 규명하는 수사에 이미 공안통 현직 검사와 공안검사 출신 수사관이 포진하게 된 꼴이었다. 심하게 말하자면 ‘조폭수사’에 그 조직원을 수사관으로 참여시킨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특별검사제가 있게 한 국민적 바람은 한마디로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것에서 출발했다. 더구나 <파업유도사건>에 관한 한 원천적으로 검찰은 피의자적 지위를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강원일 특검은 오히려 검찰을 특검수사의 핵심주체로 활용하는 중대한 우를 범하였다. 공안통 현직 부장검사에게 특검의 수사총괄을 맡기는가 하면, 검찰대상 수사에 공안검사 출신 수사관을 배치하고, 심지어는 검찰 출신 수사관들로 수사진을 보강하여 아연실색케 하였다. 이는 수사과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였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연관되어 구속·입건된 사건이다. 따라서 ‘피의자적 지위 가능성’이 있는 검찰조직의 일원을, 이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에 참여시켜 수사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상식에 반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 특별수사관은 우리들의 이런 입장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매우 인상적인 주장을 제기하였다. 그는 공안검찰 출신으로 단독으로 사무실을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자원하여 강 특검을 통해 특검팀에 합류한 변호사였다. 이 때문에 그에 대해 ‘검찰과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긴장을 낳기도 하였다. 그는 “변호사의 자가용은 움직이는 사무실 개념으로 좋은 자동차를 타야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논리로 자신이 ‘에쿠스’라는 최고급 자동차를 타야만 하는 이유를 애써 설명하여 우리를 실소케 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공안검찰 경험을 여러 사례를 들어가며 무척 자랑스레 내세웠으며, 우리가 포착한 검찰 공안부의 문제점들이나 공안합수부의 문제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데 과대, 또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식으로 대응하였다. 그는 이 사건의 핵심에 ‘조기통폐합’이 있고 그런 만큼 강희복의 비중이 크다는 논리를 펼쳤다. 강희복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는 초임 검사시절 당시 검사장으로 모셨던 강 특검에 대해 내내 눈에 띌 정도로 각별한 태도를 취하였는데, 결국 그의 주장이 강 특검의 수사결론으로 대부분 수용된 것은 매우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다.

애당초 파업유도 특검수사의 실패는 특검팀 내부의 균열의 순간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검팀 분열의 씨앗과 본질은 사실 여기에 있었다고 해도 무리가 없다. 강 특검의 능란한 언론 플레이와 검찰 출입기자들의 검찰적 시각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당시 이 문제는 단지 ‘지휘권을 둘러싼 갈등’ ‘하극상’ ‘재야와 재조간 시각차’ 정도로 치부되고 말았다. 진실을 향한 원칙적 주장과 입장이 그 본질은 은폐된 채 마치 공연한 분란과 파쟁의 원인쯤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특검팀 분열의 발단이 일부의 시각처럼 ‘지휘권에 대한 도전’이나 ‘재조와 재야의 시각 차’ 또는 ‘검찰과 비검찰의 갈등’ ‘수사경험이 없는 이상론자들의 배타적인 태도’에서 빚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쨌든 강원일 특검은 분열의 사태를 초래하게 한 장본인이면서 동시에 어떤 식으로든 수습의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였다. 그러나 그는 사태수습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았으며, 어떤 일말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김 특검보 등이 <운용지침>의 4개 항 가운데 ‘검찰수사에 검찰 관계자의 배제’ 원칙을 언급한 ‘제3항’만이라도 수용된다면 즉시 복귀하겠다고 밝혔고, 또 이를 계기로 대한변협이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활동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러한 노력들을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무책임을 노출시켰다.

“나는 원칙이니 뭐니 지겹다!”

왜 강원일 특검은 이렇게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강경입장을 견지해야만 했을까? 해답은 아마도 강 특검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친정격인 검찰을 단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강원일 변호사가 80년대 그 살벌했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 아래서 ‘검찰의 꽃’이라는 검사장까지 오른 인물이라는 점, 인천지검 시절을 계기로 김태정-연정희 부부와 막역한 친분관계를 맺어왔다는 점, 언론계에서 마치 신화처럼 소신검사, 대쪽성품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점 등이 해답을 유추할 수 있는 그나마의 간접재료들이다. 그러나 한총련 학생들을 전원석방시켰다는 사실로 소신검사 또는 대쪽검사로 바로 잇기에는 뭔가 허전한 느낌이다. 엉뚱한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런 물음을 던져야 할 것 같다. 과연 공직자에게 공(公)과 사(私)란 무엇일까? 소신과 대쪽은 공의 영역일까, 아니면 사의 영역일까? 소위 ‘원칙’과 ‘소신’이 충돌할 때 과연 공직자로서 우선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대쪽이니, 소신이니, 신념이니 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적 영역에 있는 것들이다. 공직자에게는 개인적인 소신보다 객관적 원칙이 앞서야 한다. 우리는 종종 ‘잘못된 신념과 소신’이 얼마나 낭패스럽고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목도해왔다.

강 특검은 자신의 소신을 우선했고,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객관적 원칙을 저버렸다. 잘못된 지휘방침에 따를 수 없다며 특검운용 상의 원칙적인 문제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특별수사관들을 향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거취표명을 요구하며 “나는 원칙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가 지겹다”고 하며 “떠날지, 남을지, 결론만 얘기하라”고 했다. 한마디로 ‘내 권위에 복종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이런 원칙의 문제를 얼마나 사사롭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강 특검이 공직자로서 대승적 입장에서 공과 사를 제대로 구별하여 원칙적 입장만을 견지했어도 오늘 같은 이런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수사결과를 보면 지적될 수 있는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강 특검은 파업유도가 “강희복 사장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 대검공안부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하였으나 일개 공사의 사장이 천하의 대한민국 대검찰청 공안부를 뒤흔들었다는 사실은 실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에 다름 아니다. 검찰 자체 수사결론까지 번복하면서 이 사건의 주종관계를 완전히 뒤바꾸어 놓은 셈이 되었다. 본말전도라는 말 외에 더 적확한 표현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정말 검찰 공안부는 강희복 사장에 휘말린 격일까? 그렇다면 대검찰청 공안2과가 98년 10월 7일 작성한 <한국조폐공사 노사분규 동향 및 대책>이라는 문건에 ‘공사측의 대폭양보로 합의타결될 경우 향후 타기업의 구조조정에 악영향’이라고 기술하는 등 검찰공안부가 노사간 합의타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공권력에 의한 강압적 해결을 꾀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 대검찰청 공안 2과가 98년 10월 7일 작성한 <공기업 구조조정 과정상의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문건에서 ‘합수부 조치 및 결과’로 ‘임금삭감안을 철회, 구조조정계획 제시유도’를 적시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합수부가 강희복에게 임금삭감안을 통해 협상할 경우 임금삭감반대 파업은 합법파업이어서 공권력 투입에 애로가 있으니 그렇게 되면 ‘향후 타기업 구조조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빨리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라고, 그래서 구조조정 반대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니 신속하게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조를 ‘선도적’으로 압살, ‘공기업 구조조정의 방향타’가 되도록 하겠으니 합수부의 조치에 따르라고 ‘조치’하고,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적시한 내용으로밖에 달리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 것인가.

더구나 99년 1월23일 대검 공안부가 작성한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회의 결과 보고>라는 문건을 보면 ‘공안합수부는 전통적 강성노조 사업장인 한국조폐공사 구조조정시 초동단계인 98년 10월경부터 종합적·체계적 대응으로 원만한 구조조정 추진을 지원한 바 있음’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대검 공안부 주도하에 공안합수부가 파업유도에 초기부터 깊숙이 개입하였음을 스스로 인정, 과시하고 있다. 이런데도 검찰의 개입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연 누가 납득할 것인가.

뿐만 아니다. 이미 97년 10월 대전지검 공안부에서는 ‘조폐공사 파업대처의 성과와 교훈’으로 ‘검사장, 공안부장 등이 공사경영진을 수시로 격려, 배후지원’하였음을 적시하고 있고, 9월 17일에는 1안ㆍ2안ㆍ3안 등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작성하는가 하면(물론 실제 상황은 이 시나리오 그대로 진행되었다), 이후 99년 1월 23일 대검 공안부가 주관한 공안합수부 회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지도’ ‘유도’ ‘지원’ ‘권고’등의 기술이 무수히 많은 문건에서 발견되고 있는 사실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우리는 검찰을 싸잡아 매도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리고 특정인의 흠결을 내고자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또 우리는 노조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특정 지역집단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오직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소명에 충실하고자 했을 뿐이다.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너무도 자명한 이치를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소박하게 말하면 각자 개인의 양심, 거창하게 표현한다면 사회정의에 대한 갈구가 우리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하였다. 검찰의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면 이젠 고쳐야 한다. 그래서 국민의 검찰로, 사회정의의 보루로서 우리 검찰이 바로 서게 해야 한다. 검찰이 정치논리에 따라 부나방처럼 권력을 좇고, 공안검찰이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나들면서 공권력을 남용할 때 법 질서는 근본으로부터 흐트러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사회의 기강과 정의는 밑둥부터 허물어져 내릴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김형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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