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집 밖이 위험한 코로나시대, 임차료 무서운 세입자들

집 밖이 위험한 코로나시대, 임차료 무서운 세입자들

해외 주요 국가의 주거 세입자 보호 대책은?

 

글. 박효주 민생희망본부 간사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영화 <기생충>의 기택이네 집처럼 반지하거나 옥탑방, 고시원 등 좁은 공간에 채광이나 환기가 안되는 집이라면 집은 절대로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피자 박스를 접어서 월세를 내고 생계를 유지해온 기택이네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들면 월세를 연체하게 되고, 보증금을 갉아 먹다가 결국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택이네’처럼 불안정 직업군에 속하면서 월세에 거주하는 약 245만 가구는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임대료 체납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거나,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보호 대책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 적극적인 세입자 보호에 나서

그렇다면 전 지구적 코로나 위기에 해외 나라들에서는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독일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세입자가 집세를 내지 않아도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올해 9월 말까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내년 7월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프랑스 또한 동절기인 11~3월 사이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제도인 ‘트레브 이베날Treve hivernale’을 5월까지로 연장하였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최소기업’에 대해서는 임대료, 전기·가스·수도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국가경계령을 발효한 지난 3월 31일부터 최대 6개월 동안 임차인의 임대료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를 금지했고, 국가경계령 발효 당일부터 3개월간 만료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까지 자동연장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을 1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대 4개월간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고, 최대 3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주 중 42개 주에서 법원명령 또는 주지사의 권한으로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하는 조치와 단전·단수 등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뉴욕, 캘리포니아 주는 퇴거와 관련한 소송을 중단시켰으며, 행정명령을 통해 임대료연체에 따른 임차인 퇴거, 주택담보대출 연체에 의한 가압류 조치, 공과금 미지불로 인한 공공서비스 중단 등을 막기 위해 소속 지방정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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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주거비 부담 총 소득의 30% 미만으로 권고

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라일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은 성명을 내고 “주거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각 국가가 임대료 연체 등으로 인한 퇴거를 중단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비적정 주거에서의 겨울철 강제퇴거 중단조치 연장, 홈리스에게 위생시설 및 응급쉼터 접근권을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뒤이어 4월에는 ‘주거세입자 보호 가아드라인’을 발표하고 각 나라에 즉시 시행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독일, 프랑스, 스페인, 미국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유엔이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전에 이미 즉각적으로 세입자 보호를 위한 강제 퇴거 금지, 임대료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서둘러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전에도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 상한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왔습니다. 

 

반면 한국의 주거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임대료인상률상한제 같은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코로나 정국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대구경북지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감면,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거 세입자들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보수언론 등은 지난 6월 9일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전월세 무한 연장법’, ‘임대인 재산 침해’, ‘조물주 위의 건물주, 건물주 위 세입자’ 등 왜곡과 음해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올가을 2차 코로나 유행이 예고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2020년 7-8월 합본호 (통권 277호)

 

 

❶  지난 5월 28일 열린 ‘주거세입자 정책 간담회’ 자료집에 따르면, 임재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약 244만 8천 가구가 월세 부담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산함

 

>>[목차] 참여사회 2020년 7-8월호 (통권 2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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