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7월 2006-07-01   675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근본적 연금개혁 촉구

제도 개혁 논의가 수년째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7일 보건복지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특정한 모형의 개혁방안을 내놨습니다.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60% 미만인 전체 65세 노령인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용돈수준의 월 8만 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면서, 연금 급여율은 40%수준까지 내리고 보험료율은 12~13%까지 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안은 기존에 제시된 방안들을 적절히 타협한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 연금개혁과는 거리가 멉니다. 전체 노령인구 중 일정소득 이하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은 사각지대 해소라는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것이며, 시민권에 기초한 보편적 권리로서의 연금수급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서 전 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보장이라는공적연금제도의기본취지를 퇴색시키는 방안입니다. 이에 지난 6월 19일 양대노총, 전농, 여연, YMCA,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노령인구를 포함한 제도사각지대 및 급여사각지대 해소, 전국민의 적절한 노후소득 보장, 사회경제적환경변화에 대해 유연한 대응 등 국민연금 개혁의 원칙을 밝히고, 이러한 원칙 하에 국민연금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 등 각계각층이 두루 참여하는 연금개혁 사회적 협의 기구를 꾸릴 것을 제의했고 노동시민사회단체의 협의기구를 구성해서, 공통의 연금개혁안을 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다해- 사회인권팀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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