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7년 04월 2017-03-30   309

[통인뉴스]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경영권승계 감시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한 
경영권승계 감시

 

 

글. 최재혁 경제노동팀장

 

 

통인뉴스-최재혁

 

재벌과 정권의 유구한 부당거래의 역사에서 재벌에게 가장 간절했던 거래대상은 총수의 경영권승계다. 문제는 최근의 경영권승계가 추가적인 법·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거나 회사나 시민의 돈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총수 입장에서는 이를 관철하고 은폐하기 위한 정경유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의 경영권승계를 유심히 감시하고 있고 그 핵심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삼성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경영권승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대과제는 이재용의 지분확대이고, 수단은 자사주이다. 자사주는 회사가 회삿돈으로 산 자신의 주식으로 ‘의결권이 없다’. 삼성전자는 지분의 12% 정도 자사주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기존회사의 주주들이 현재의 지분율대로 분할 후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배정받는 방식의 회사분할)하는 경우, 분할 후 사업회사에 배정된 주식 중 자사주만큼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이것을 ‘자사주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이 마법을 통해 총수는 자사주만큼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재용은 삼성전자 주식의 1%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지주회사’라고 쓰고 ‘회사분할’로 읽는 과정에서 30조 원을 상회하는 자사주를 이용해 삼성전자에 대한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때문에 삼성전자의 지주회사 전환은 이재용이 회삿돈으로 삼성전자를 승계하겠다는 의미다. 자사주의 마법을 제재하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은 이미 발의되어 있고 이재용은 이 법이 처리되기 전에 승계를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승계가 목적인 이재용에게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7%도 중요하다. 문제는 삼성생명의 돈은 보험가입자의 돈이므로 이재용은 삼성생명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산분리 이슈까지 더해지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소유와 향후 승계과정에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얼마나 팔 것인가, 그 매각이익을 유배당계약자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있는 삼성전자 지분의 규모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등의 쟁점이 발생한다. 지금도 보험업체가 보유할 계열사 지분, 이익의 배당과 관련한 보험업법에 대한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당장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한다.

이재용은 국민연금을 경영권승계에 동원했고 삼성전자의 회삿돈, 보험계약자의 돈까지 노리고 있다. 노동자부터 주주까지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총수가 남의 돈으로 기득권을 확대재생산하는 행태는 용인될 수 없다. 만약 이 과정에서 불법이 존재한다면 그 이익은 당연히 환수되어야 한다. 총수는 승계를 위해 정경유착을 원하고 있고, 정경유착을 유인하는 불·편법적인 승계를 제제할 수 있는 대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관련한 상법,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등에 대한 대선후보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 물론, 대선 전에 국회가 처리한다면 더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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