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6월 2006-06-01   685

풀뿌리 민주주의의 전환점이 될 주민소환제 도입

지방선거연대


2006년 5월 2일 국회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전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통해 통과시켰습니다. 풀뿌리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순간 이였습니다. 이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고도 재판 등을 통해 임기를 다 채웠던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주민들이 직접 소환투표를 통해 파면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2006년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방선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2006지방선거시민연대를 결성하고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소환제 등 6대 입법과제를 4월 임시국회 처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3월과 4월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과 한나라당 이방호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각 당의 대표자 혹은 정책위의장을 차례로 면담하여 주민소환제 도입을 약속받았습니다.

마침 서울시 구청장 공천비리가 터지자 국회의 주민소환제법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고, 그 동안 정치권의 숱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도입되지 않았던 주민소환제가 이번 만큼은 통과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도 잠시 주민소환제 공청회를 4월 20일 여는데 합의하였던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주민소환제법을 처리하는데 반대하며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고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제 논의를 아예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5월 1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주민소환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고 마침내 5월 2일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통과되었습니다. 드디어 대표자를 뽑을 수 있되 해임할 수 없었던 반쪽짜리 참정권이 주민소환제 도입을 통해 제 모습을 찾게 되고 풀뿌리민주주의의 새로운 지평이 열렸습니다.

이재근 투명사회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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