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8년 11월 1998-11-01   539

부당과세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전문직 종사자 부가세 면세혜택 폐지 입법청원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조세팀장 : 윤종훈 회계사)는 지난 9월 30일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지난 97년 12월 29일 국회는 금융소득과세를 유보하는 것을 골자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언제 부활할 지 예정조차 없는 ‘유보’는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공평과세를 포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금융종합과세의 폐지는 금융실명제의 대폭적인 후퇴와 금융소득자료의 과세자료로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음성·불로소득의 척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금융소득분리과세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각종 세금우대저축이나 비과세저축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세금우대혜택이나 비과세혜택은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게 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혜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금융소득분리과세제도의 문제점이 없어지지 않는다. 10%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우대저축으로 인하여 각 소득계층이 얻게 되는 이익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은 자율분리과세로 인하여 세후 금리가 더 낮아져 저축벌금을 내게 되는 반면, 과세표준이 1,000만 원 이상인 소득계층에서는 세후 금리가 높아져 저축장려금을 받게 된다. 즉 소득의 증가에 따라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분리과세로 인한 세후 금리혜택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외에도 비과세·세금우대 저축상품 중에서는 저소득층만 가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고소득층까지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적지 않다는 점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과세·세금우대 저축상품들이 목돈을 일시에 예치할 수 없으며 3년 내지 5년 이상 자금을 묶어 두어야 한다는 점 등의 문제점들이 매우 많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들에 비추어 볼때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즉각 부활되어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서울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시민 중 73.2%가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부활에 찬성하였다. 현재 선택적 종합과세 방안도 논의된 바 있지만 이것은 납세 의무자의 납세협력비용 및 징세비용이 많이 들고 시행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혼란이 있을 수도 있으며, 특히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선택적 종합과세는 월별 재정수입이 균등화 되는 원천징수제도의 장점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를 삭제함으로써 97년 12월 29일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폐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주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 각종 의무가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연1회 사업장 현황보고만을 하도록 되어 있어 매출규모의 누락이 용이하므로 이를 이용하여 소득세 신고시 매출규모를 축소시킴으로써 광범위하게 소득세를 탈루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세법상 면세규정은 역진성 완화라는 정당성 하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것으로 법률, 회계 등의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서비스에 대한 면세 규정은 오히려 세부담의 역진성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론적으로도 변호사 등의 전문직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임금, 지대, 이자, 이윤 등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에게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는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적 통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통해 이들 직종의 탈루를 막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고 보여진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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