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05월 2006-05-01   957

단시간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세요

노동사회위원회(준)은 3월 27일~31일까지 5일간 11개의 상위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에 3월 한달간 등록된 구인정보를 조사하여, 최저임금(시급 3,100원) 미만의 구인정보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저희들은 11개 사이트 중 6개 사이트에서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 615건을 적발하여 이들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를 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사결과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 등록업체는 서울(212건, 34.5%), 부산(120건, 19.5%), 경기(100건, 16.3%)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업종별로는 PC 방(153건, 24.9%), 편의점 (92건, 15.0%), 호프/주점/Bar (64건, 10.4%), 음식점 (60건,9.8%)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노동시장의 최약자인 아르바이트(단시간 비정규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입니다.

저희들은 단시간 노동자 보호를 위해 노동부에 이들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감독과 법 위반시 처벌 기준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는 현행 최저임금(3100원)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40%(3900원)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동사회위원회(준)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이은미(참여연대 사회인권팀 간사)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