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8년 10월 1998-10-01   669

마크 피에트(Mark Pieth) OECD 부패방지위원장 인터뷰

NGO가 국제뇌물거래 감시해야 합니다.

국제뇌물방지협약 체결을 주도한 마크 피에트(Mark Pieth)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부패방지위원장이 서울 국제범죄학회 참석차 내한했다. 그는 바쁜 일정에도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가 주최한 「OECD 뇌물방지협약의 현황과 한국사회」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NGO의 반부패활동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그를 만나 국제뇌물방지협약 도입과정과 이행정도, 해외도피재산에 대한 감시 등을 물었다.

국제뇌물방지협약 체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국제뇌물방지협약은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 증뢰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뇌물을 통해 얻은 이득도 전액 몰수한다는 내용이다. 뇌물방지협약은 현재 한국을 포함하여 35개국이 서명하였으며, 서명한 나라는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뇌물방지협약이 채택하고 있는 모델은 주로 뇌물 공급자를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둬 고안되었다. 국제뇌물방지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에 대한 뇌물공여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입과정의 어려움이나 시행과정의 논점은 어떤 것인가?

국제뇌물방지협약 체결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은 미국이었다. 미국은 70년대 로키드 사건 등의 여파로 자국기업의 해외뇌물공여에 대해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외부패관행법을 제정·시행해왔다. 그러자 해외입찰경쟁에서 타국기업의 뇌물수수 등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미국계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이를 막기 위해 국제뇌물방지협약 체결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에 상응하는 국내법이 없었던 유럽은 상대적으로 소극적 자세로 임했으나 최근 이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깊어지면서 97년 논의가 급진전되어 그해 말 전격적으로 체결되었다. 뇌물방지협약 가입국은 올해 안에 해당국 국회의 승인을 거쳐 99년부터 발효되며 2000년부터는 각국의 협약이행 정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받게 된다. 국제뇌물방지협약은 개발도상국들의 무역관행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선진국과의 기술·가격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있는 개도국들로부터 선진국 위주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행 정도에 대한 감시는 누가 하나? NGO의 참여를 활성화할 생각은 없는가?

이행에 대한 모니터는 각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OECD 뇌물방지작업단이 한다. NGO의 참여는 국제 인권감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연상하면 된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많다. 우리는 많은 NGO의 감시활동을 기대하며 그들과 협력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뇌물방지 외에 스위스 등으로 숨어드는 해외도피재산을 통제하는 국제적 노력은 없는가? 소개해 달라.

스위스의 경우 부도덕한 돈에 대한 비밀보장으로 국제적 지탄을 받아왔다. 최근 범죄행위와 관련된 예금에 대한 국제적 공조체제에 협력하는 것을 의무화한 관계법령이 통과됨에 따라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범죄자금이 대리인을 통해 입금되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사실이다.

45세의 마크 피에트는 스위스 바셀 대학교 형법 및 범죄학과 교수이면서 스위스 ‘폭력 및 조직범죄’ 연구 프로그램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91년부터 OECD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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