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1년 09월 2011-09-02   1872

참여연대는 지금-강호동까지 올라탄 종편행의 이면

 

강호동까지 올라탄 종편행의 이면

-종편채널이 낳은 과제, 미디어렙법 제정

 

 

조중동방송 저지네트워크

 

23일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다. ‘조중동방송 광고직거래 금지 미디어렙법 제정’이 핵심 목표이다. 많은 시민들이 낯설어하는 ‘미디어렙’이라는 단어와 파업 이유를 이해하려면 ‘조중동종편’의 등장과 특혜 문제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최근 강호동의 KBS ‘1박2일’ 하차와 ‘종편행’이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상파 간판급 예능PD들의 종편 이적 소식에 이어 유명 연예인들까지 종편으로 간다는 소문이 돌면서 ‘종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종편(종합편성채널)은 뉴스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는 채널이다. 시청자들이 볼 때는 MBC, KBS, SBS와 사실상 똑같은 형태인데 케이블을 통한 유료방송이라는 점이 다르다. 아직까지는 존재한 적 없는 방식이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법안 통과로 종편 채널이 생겨났다. 우리사회에서 ‘뉴스를 할 수 있는 방송’은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 그리고 종편밖에 없다. 뉴스가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때문에 이런 방송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은 매우 까다로웠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2009년 이른바 ‘미디어법’을 날치기해 신문사들과 재벌이 ‘뉴스를 포함한 방송’에 진출할 수 있게 했고,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조중동을 종편 사업자로 선정해주었다. ‘조중동종편’ 또는 ‘조중동방송’이라는 말을 종편과 사실상 같은 뜻으로 쓰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그런데 종편은 지상파와 똑같이 편성하면서도 규제는 덜 받고 혜택은 더 누리게 돼 있다. 예를 들어 종편은 지상파에 금지된 중간광고를 할 수 있고, 값싼 외국 프로그램을 더 많이 편성할 수도 있다. 또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케이블상품을 구성할 때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채널로 지정돼 있어 전국방송과 같은 지위를 누린다. 98년 방송법 제정 당시 재벌이나 거대 신문사의 종편 소유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종편이 방송법에만 존재하는 채널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혜성 조항이 고쳐지지 않았던 것이다.

  종편에 대한 특혜 가운데 최악의 특혜가 바로 ‘광고 직접영업’이다. 지상파 방송사는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없다. 방송 내용을 미끼로 광고주와 ‘거래’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이다. 방송사의 광고영업을 대행하는 회사를 바로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이라 부른다. 그동안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대행해왔으나, 이 독점체제가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아 새로운 미디어렙법을 제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조중동방송도 미디어렙에 광고영업을 위탁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조중동방송이 직접 광고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려 한다. 한나라당은 종편채널에 유리한 내용의 법안을 내놓고 ‘안되면 말고’ 식으로 버텨왔다. 어떤 식으로든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조중동방송이 광고영업을 시작해도 제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조중동방송은 제한된 광고시장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나머지 언론들, 특히 지역언론을 비롯한 중소매체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다.

  현재 정치지형에서 조중동방송의 광고직거래를 금지하는 미디어렙법 제정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게다가 언론노조 내부에서 세부적인 미디어렙 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단일화된 법안을 밀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미디어렙법 제정이 논란만 거듭하는 사이 조중동방송은 보란 듯이 광고영업에 나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시민사회가 언론노조 총파업에 연대하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까지 대비해야 하는 처지다. 제대로 대비하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정치 지형을 바꾸고, 언론계와 시민사회가 단일한 미디어렙법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시민들이 함께할 때 비로소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다.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 참여연대는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연대 단체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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