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9월 2004-09-01   1031

참여연대 권력감시운동 10년

참여연대가 창립되어 종합적인 권력감시운동을 벌인지 벌써 10년이 됐다. 권력감시운동을 전담하는 활동기구는 정치권력감시를 위한 의정감시센터와 사법권력감시를 위한 사법감시센터가 있다.

의정감시센터는 정치개혁과 대의제 정치의 발전, 국민의 참여가 실현되는 참여민주주의 정치 실현을 목표로 정치 전반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국민참여형 정치개혁운동을 벌여 왔다. 시민들과 함께 하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감시, 정당활동 감시를 통해 온 국민의 숙원인 정치개혁운동을 벌였다.

의정감시센터는 참여정치 실현을 위해 시민모니터 활동을 전개했다. 국회의 각종 회의 방청 모니터를 하고 동시에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회의원과 정당을 감시하고, 반의회적.비민주적 의회활동에 대해 시민항의행동을 벌였다. 유권자인 국민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평가자료를 제공했다.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개혁에 이바지할 입법안을 지지하거나 직접 제안하며, 이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공익 로비와 압력행동을 전개하는 시민입법운동도 벌였다. 특히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루도록 정치법의 제.개정운동을 펼쳤다.

사법감시센터는 인권옹호, 사법정의 실현 및 사법에의 시민참여를 활동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참여를 막아놓은 권위적이고 관료화된 사법조직에 국민들이 당당한 주체로 설 수 있고 국민 스스로 사법권력의 주인이자 이용자로서의 권리를 찾자는 것이다. 국민의 편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해야 할 사법이 도리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사법감시센터는 전문가들의 논쟁 속에서만 존재해온 사법개혁을 시민의 사법감시와 참여가 보장되는 사법개혁으로 바꾸려 노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판사와 판결을 모니터함으로써 법원을, 검사와 수사과정을 모니터함으로써 검찰을 감시하고 있다. 약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을, 강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불공정한 수사와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고 법조계에 뿌리깊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 항의와 비판에 그치지 않고 검찰 중립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법원과 검찰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해 왔다.

의정감시센터가 가장 열심히 활동했고 또 일정한 성과를 거둔 분야는 정치제도개혁운동이다. 창립 초기부터 정치법(선거법, 정당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등)의 개선을 촉구했고 그 동안 다소 미흡하지만 정치법 전반의 개혁을 이끌어냈다. 초기에는 참여연대가 단독으로 입법청원을 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고, 토론회를 여는 등 독자적인 입법 캠페인을 벌였다. 정치개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수백 개의 단체들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연대기구를 만들었다.

정치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등 각계 대표자들의 뜻을 모아 정치법 개정방향을 정했다. 이것을 국회에 입법청원하고 텔레비전 방송토론을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방향을 이끌었다.

2000년 4.13총선에서 등장한 낙천.낙선운동은 지역주의의 벽을 뚫지 못해 절반의 승리에 그치고 말았지만 정치의 구경꾼으로 밀려나 있던 시민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 뒤 선거 때마다 낙천.낙선운동은 화두가 되었고 17대 총선에서도 참여연대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낙천.낙선운동을 벌였다.

참여연대는 입법청원운동도 활발하게 벌였다. 단순하게 법을 제정해달라는 데 그치지 않고 법조문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입법청원해 왔다. 참여연대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시민단체들과 손잡고 제출한 입법청원안이 입법화된 사례가 아직은 많지 않지만 ‘국민의 법’을 만들기 위해 참여연대는 입법청원활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뒤로는 인사청문회 감시활동을 벌였다. 청문회 대상자가 결정되면 인사의견서를 발표했고 청문회에 대한 모니터보고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감시운동과 시민참여를 통해 사법민주화운동을 펼쳤다. 또 주요 권력형 비리.의혹사건들과 관련한 검찰의 잘못된 사건처리를 비판하고, 특검제 수용 등 검찰개혁의 실현을 촉구했다.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네 차례에 걸쳐 검찰개혁 법률안을 입법 청원했고, 실질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검찰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감시하고, 검찰이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다시 태어나도록 비판과 대안 제시 노력을 기울였다.

바람직한 대법관.헌법재판관 공개 추천운동도 벌였다.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위원회’를 발족시켜 시민단체와 법조계의 의견을 광범하게 반영했다. 또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들에 대한 의견서도 제출하고, 후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빠짐없이 모니터했다. 법원내부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문제 제기로 인해 시민추천이 사회의제가 됐고, 신임 헌법재판관에 최초로 여성이 임명되는 등 다소나마 성과를 거두었다.

참여연대 사무실에는 ‘민주주의의 벽(the wall of democracy)’이라는 이름의 자료실(archive)이 있다. 여기에는 판.검사들의 재판성향을 기록.분석한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재판만 모니터했으나 모든 재판으로 모니터 영역을 확대시킬 것이다. 우선 대법원 판결에 대한 모니터 활동이 진행중이다.

참여연대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뜨거운 열기로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민주화가 진행되던 시기에 창립되었다. 참여연대 탄생 배경에는 민주화를 위한 오랜 노력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독재투쟁을 넘어서서 더욱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권력감시운동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있었다.

국민이 명실상부한 나라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국가권력을 엄정히 감시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창립정신을 이루기 위해 참여연대는 꾸준히 권력감시운동을 벌였다. 국가권력의 남용과 재벌의 횡포, 그 밖의 모든 권리침해를 용납하지 말고 시민 스스로 권리와 정의를 찾아 나서는 데 앞장섰던 것이다. 아직까지도 권력의 남용과 횡포는 사라지지 않았고 국민의 많은 권리는 회복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 모두가 스스로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 나설 때 참여민주사회 건설이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앞으로도 권력감시운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것이다.

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성공회대 NGO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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