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9년 05월 2009-05-01   1182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_ 광우병 쇠고기 파동: 광우병 발생국가 쇠고기가 밥상으로 몰려온다




광우병 발생국가 쇠고기가 밥상으로 몰려온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캐나다 WTO 제소, 한EU FTA 타결 임박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한미 쇠고기 협상이 작년 4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졸속으로 타결된 지 1년이 지났다. 촛불소녀에서부터 주부, 노동자, 농민, 교사, 어린이, 대학생, 7, 80대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수천만 명의 대중들이 국내와 해외에서 100일 넘도록 촛불항쟁을 벌인 끝에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명텐도’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 제작진이 강제 체포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쥐덫과 쥐약의 절대적 부족 상태에 직면한 ‘명텐도’에서는 일반교통 방해혐의 등의 구실을 붙여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의 박원석 공동상황실장을 비롯한 5명의 활동가들이 4개월 넘도록 투옥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석방되기도 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1년 만에 세계 4위 기록

 ‘명텐도’에서 지난 1년 동안 가장 불행한 일은 광우병 발생국가 쇠고기가 밥상으로 대거 몰려오는 위기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모는 세계 4위를 기록했다. 미국 육류수출협회USMEF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동안 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모두 5만 7,267t에 이른다. 한국보다 더 많은 수입량을 기록한 국가는 멕시코(39만 6,065t), 캐나다(15만 4,798t), 일본(7만 4,119t)밖에 없다. 이들 3개국은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불과 6개월 동안만 수입했을 뿐이다.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을 1년으로 환산하면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에 해당된다.

이 많은 미국산 쇠고기들은 다 누구 입으로 들어갔을까? 미국산 쇠고기는 청와대나 정부 부처 구내식당 메뉴로 올라간 적이 없다고 한다. 유명 백화점에서도 미국산 쇠고기는 거의 팔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형마트에서 싼 값으로 팔리거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대부분 가난한 서민들의 식탁으로 올라갔다고 볼 수 있다. 값싼 식재료를 사용하는 어린이집, 학교, 군대, 병원 등의 단체급식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높지만 그 실태가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다. 하지만 최근 검찰에서 지난 2003년 미국의 광우병 발생으로 폐기처분 지시가 내려졌던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최소 12t을 대형 할인매장과 유명 백화점에서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했던 범죄행위를 적발한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5~6년 후에 미국산을 호주산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을 30개월 미만이라고 월령을 속이는 범죄행위가 새롭게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


중국, 일본, 대만, 홍콩과 비교하기 부끄러운 수입조건


지난해 촛불정국에서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촛불시위 1주기를 맞이하여 대표적인 거짓 약속 2가지만 상기해보자.

첫째,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대만 등의 국가들도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을 한국과 비슷하게 완화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또한 한국의 수입조건이 이들 국가들의 쇠고기 협상결과와 비교해 형평성의 차이가 있을 경우 재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적도 했다. 심지어 국정조사를 통해 지난해 5월 주미한국대사관에서 미 무역대표부와 접촉하여 한국에서의 쇠고기 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을 감안하여 미국 정부에게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주요 국가들인 일본, 대만 등이 한국과 같은 기준을 수용하도록 조속히 협상해달라고 요청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굴욕적인 요청은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일본, 대만, 홍콩, 중국 국민들에게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치욕스러운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년이 경과한 2009년 4월 말 현재까지 한국을 제외한 일본, 대만, 홍콩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20개월 미만으로 수입조건을 제한하고 있다. 대만과 홍콩은 30개월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연령에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을 WTO에 제소하였다거나 제소할 예정이라는 소식은 전해오지 않는다. 다만 2009년에도 계속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을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에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2009년 들어서 미국육류수출협회나 미국축산육우협회NCBA는 미국 정부를 향해 대일본 수출조건협상에서 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관철시켜 달라는 기존의 원칙을 수정하여 우선적으로 20개월 미만의 수입 제한을 30개월 미만으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일본, 대만, 홍콩, 중국 등과 형평성에 맞게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에 나서야 마땅할 것이다.


광우병 발생을 막을 수 없는 미국의 사료규제 조치

둘째, 이명박 정부가 공언하던 미국의 강화된 사료규제 조치는 올해 또다시 이행이 연기되었다. 이것은 지난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시점을 미국이 강화된 사료조치를 공포한 시점으로 협상한 것이 얼마나 졸속이었는지를 증명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은 현재 1단계 사료규제 조치에 머물러 있다. 1단계 사료규제 조치는 소나 양 같은 되새김 동물에게만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돼지나 닭에게는 동물성 사료를 투여하게 허용함으로써 교차오염으로 인해 광우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미국에서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렌더링 과정을 거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하는 3단계 사료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설령 올해 4월에 이행될 예정이었던 사료규제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광우병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강화된 사료조치는 모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사용금지가 아니라 30개월 이상의 뇌와 척수만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는 모든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사료규제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지난해에만 4건의 광우병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 캐나다에서 발생한 광우병 15건 중에서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 건수가 10건이었다. 다시 말해, 캐나다의 전체 광우병 발생건수의 67%가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로써 1997년 미국과 캐나다의 사료규제 조치가 광우병을 예방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비판이 증명되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인정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

오바마 미 대통령은 지난 3월 14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공중 보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농무부가 병들거나 부상한 소의 도축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며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과 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선언을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나 두 명의 딸을 둔 부모로서 식품안전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식품안전행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식품안전실무단Food Safety Working Group을 신설하여 불량식품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톰 발색 미 농무부장관도 오바마 대통령의 주례연설 직전에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다우너 소의 도축을 완전히 금지하는 최종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언론사 및 방송사들은 미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광우병 소가 식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성을 미국 정부 스스로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실시돼왔던 미국의 검역 및 식품안전 정책이 광우병을 적절하게 통제하기에 부족했음을 미국 정부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다.

한편 미국의 ‘목장 및 목축업자법률소송기금’R-CALF은 광우병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30개월 이상의 캐나다산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이들이 근거로 제시한 미국 정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률이 백만 마리당 3~8두이며, 미 질병관리본부CDC는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률이 미국에 비해 48배나 높다고 밝혔다고 한다. 2008년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생우는 30개월 이상의 소를 포함하여 모두 160만 마리라고 한다. 이들이 밝힌 미 농무부의 위험평가 모델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100마리 이상의 광우병 감염소가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수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 졸속협상이 불러온 캐나다의 쇠고기 WTO 제소


캐나다 정부는 GATT 1994와 WTO 위생검역협정SPS에 근거하여 한국정부를 WTO에 제소하였다. 캐나다 정부는 두 가지 조치를 문제 삼고 있다. 첫째는 한국 정부가 광우병 발생을 이유로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조치이며, 둘째는 촛불시위의 성과에 의해 2008년 10월 11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경우 국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 조치가 WTO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캐나다 정부는 한국 정부의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WTO 통상법이라고 할 수 있는 GATT 1994의 최혜국대우MFN 조항, 내국인 대우NT 조항, 비관세 장벽을 위반했으며, WTO 위생검역협정의 2.1조(필요 범위의 과학적 근거), 2.3조(차별 금지), 3.1조(국제기준), 3.3조(과학적 근거와 조화), 5.1조(위험평가), 5.6조(적정수준의 제한조치), 5.7조(잠정조치), 6.1조(지역조건), 8조(승인절차 일치), Annex C(승인절차) 등 수많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캐나다에서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광우병이 발생했다. 이 중에서 1993년에 확인된 1건은 수입 소에서 발생했으며, 2003년에 확인된 2건 중 1건은 미국으로 수출한 소에서 발생했다. 따라서 캐나다 정부의 공식 통계로는 현재까지 모두 15건의 광우병이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전체 광우병 발생 건수 중에서 거의 50% 가량이 2006년 이후 최근까지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도 4건이나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더군다나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광우병 건수가 10건이었으므로, 전체 발생건수의 67%가 1997년 사료규제 조치 이후에 태어난 소에서 발생한 셈이다.

중국은 현재 미국산 쇠고기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모두 강력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미국이나 캐나다로부터 WTO에 제소를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적인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반면 한국은 캐나다로부터 WTO 제소를 당했다. 캐나다의 WTO 제소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지난해 졸속으로 체결된 한미쇠고기협상이었다. 캐나다가 한국을 WTO에 제소한 근거는 바로 차별금지 조항이다. WTO 회원국은 무역에서 다른 회원국과 차별을 두지 말라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미국산과 캐나다산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EU FTA 비준되면 EU산 쇠고기도 식탁에 올라올 것

한EU FTA 협정문 위생검역 조치의 5.6조에는 국제기준을 명시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사국 간의 무역에 관한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EU FTA 협정문 5.7조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과 국제식물보호조약IPPC의 지침과 기준에 일치하여 수입조건을 부과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EU와 FTA가 발효될 경우, EU는 캐나다가 WTO에 제소한 것보다 더 강력한 쇠고기 시장개방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아마도 EU는 WTO 회원국과 FTA 당사국으로 미국산이나 캐나다산과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EU는 이미 2006년에도 WTO 위생검역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 정부에게 “국제수역사무국 기준과 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쇠고기 수입허용절차의 착수를 제기”한 바 있다. 2006년 당시에는 광우병 발생국가 중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만 허용한 상황이었고, 2009년에는 광우병 발생국가 중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수입까지 임박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U 소속 국가들은 이미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미국이나 캐나다와 똑같은 광우병 통제국가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한EU FTA 협정이 발효되고 나면 유럽산 쇠고기 수입개방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결국 신자유주의를 신봉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무차별적인 FTA 추진 정책에 의해 우리 식탁에 광우병 발생국가 쇠고기가 몰려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다시 말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불러온 신자유주의 자유무역협정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