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8월 2004-08-01   733

참여연대는 지금

사법감시센터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통해 이념의 균형 맞춰나가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열어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며 입영을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번 판결이 남북관계의 개선과 시대 상황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나아가 ‘양심의 자유’라는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을 외면함으로써 인권의 최후 보루로써 대법원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망각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5명의 대법관이 대체복무제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보수성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며, 대법원이 이러한 이념적 편향을 극복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기업본질과 관련된 비리는 정치자금 제공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수사하고 처벌받도록 해야

서울중앙지법이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등으로 인해 기소된 임승남 롯데건설 사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발전에 혁신적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선고입장에 대해, 법원이 실체를 알 수 없는 ‘경제기여론’을 근거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업인들을 선처하는 선고결과에 불복하고 즉각 항고할 것을 촉구했다.

공익법센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 강조

대지난 15일 참여연대는 최근 사법개혁위원회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민사손해배상제도가 신체와 재산의 보호라는 목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신체와 재산에 대한 악의적인 또는 고의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억지력을 갖아야 한다는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지급기한, 후유장해위자료, 가지급금 조항 등은 소비자에 불리

지난 6월 26일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오는 8월1일 계약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보험소비자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이익보다는 보험사의 이익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며, 금감원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약관을 다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 대중교통체계개편관련 감사원에 감사 청구

서울시가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면서 준비가 소홀한데도 무리하게 강행하여 시민의 불편과 혼란을 일으켰다고 보고 감사원에 이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이명박 서울시장이 여전히 ‘밀어붙이고 보자’는 식의 70년대 개발독재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번 교통대란의 책임을 시민들의 무관심으로 돌리는 것에 대한 비판과 준비도 제대로 안된 시스템을 자신의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에 맞춰 무리하게 강행한 것은 시민들이 겪을 불편과 혼란은 무시한 채 서울시를 대권 연습장으로 삼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범국민운동본부(가칭)

쌀 추가개방 전면 유보, 식량자급율 목표치 법제화 촉구

전국 301개 시민사회단체들은 WTO쌀 협상과 관련하여 정부에 “쌀 추가개방을 전면 유보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후 ‘우리쌀지키기 식량주권 수호 범국민운동본부(가칭)’을 구성하여 쌀 협상 문제에 대응할 예정이다.

참여사회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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