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9-01   824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고유가 등 위기가 가중되면서 장애인, 이주민, 여성, 청년, 비정규직 등 취약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음. 하지만 이들은 우리 사회에서 불안한 고용·소득, 불완전한 사회안전망, 생계 유지를 걱정해야 하는 낮은 임금 수준, 노동관계법 적용 차별 등의 문제에 놓여 있음. 
  • 2018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수는 약 455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에 달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 받고 있음.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있으며,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 상황에서도 보호받지 못함. 연차휴가·생리휴가 등 휴일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가산수당 등이 적용되지 않음.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도 아님. 이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하나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비정규직이 2020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41.6%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음.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1년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좁은 의미의 플랫폼종사자’는 약 66만 명으로 취업자(15~69세)의 2.6%를 차지하는데 이는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정한 플랫폼 종사자수(22만3000명) 대비 3배 가량 급증한 수준임.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종사자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취업자의 8.5% 수준임. 하지만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플랫폼 기업들은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노동자 노동조건 등을 결정하면서도 사용자의 책임·의무는 회피하고 있음. 이는 플랫폼 노동은 간접고용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축이 되고 있음.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2114753, 윤미향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698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688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환노위 계류 중 
  •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받도록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457,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 환노위 계류 중

 

입법 과제

 

1)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적용하도록 제11조 개정 

  • 근로기준법 제11조 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함. 또한 근로기준법 준수율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함. 

2) 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적용 

  • 노동자성 증명 책임을 전환하여 일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사용자 정의규정에 포함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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