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일반(lb) 2022-09-01   722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임금 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임금 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 노동자 규모는 약 41만 명이고 피해금액은 무려 약 1.7조 원으로 드러남. 한국에서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은 2018년 기준 일본의 16배,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40배에 이른다는 추정치가 있을 정도임.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이유임. 특히, 임금을 체불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임. 임금체불로 발생하는 생계의 위협과 피해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함. 
  • 문재인 정부는 2019년 사업주 대신 국가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 개선,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대상 확대, 체불사업주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지만, 사후구제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개편방안 발표 이후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을 뿐임. 
  •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임.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법개정이 시급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임금체불 근절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안번호 211245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588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6759,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9905, 류호정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1360,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환노위 계류 중

 

입법 과제 

 

1) 상습 임금체불 엄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근로기준법 개정 

  •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계산 착오 가능성 있는 초과근로수당 금액 정도만 예외조항으로 둠), △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를 적용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환경노동위원회 / 고용노동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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