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09-14   1267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할 것”

노동3권 무력화하는 손배·가압류 금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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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14. 국회 앞,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 모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9일,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이 120일 만에 일단락되었습니다. 그에 앞서 51일간 이어졌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은 노사합의 이후에도 폐업한 업체 소속 조합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던 중 지난 7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 기업들은 파업기간 내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무기삼아 노동자들을 시시각각 옥죄었습니다. 그 결과 15년째 제자리걸음인 운송료의 현실화를 요구한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들, 지난 7년간 30% 삭감된 임금의 원상회복을 요구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청 사용자가 이들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과 임금 등 제반 노동조건의 결정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은 이번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을 통해서도 명백히 드러난 사실입니다. 이들 두 사업장 노동자들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수많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은 기업이 만들어 놓은 불안정한 고용구조 아래 교섭할 권리는커녕 기본적인 노동인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권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섭에 대한 사용자 책임은 회피하면서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억제하고, 나아가 노동조합 활동을 전면 탄압하는 원청 기업의 반노동․반인권적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에 전국 93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섭니다.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노조법 제2조 개정)과 손배가압류 금지(노조법 제3조 개정)는 노동자의 권리를 억압하고 침해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전국 93개 노동·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함께하고 있으며,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조영선 회장, 전국민중행동 박석운 공동대표, 손잡고 박래군 대표,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재영 목사가 공동대표를 맡았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은 오늘(9/14) 11시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순서로는 △운동본부의 사업계획과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사자 발언,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선언문 낭독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마지막에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할 권리’, ‘원청 사용자성 인정’ 등의 요구를 대형 노란봉투에서 꺼내어 펼쳐 보이는 상징의식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프로그램

  • 사회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운동본부 취지 발언
    양경수 위원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남재영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사업계획 발표
    박래군 대표 (손잡고/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현장 발언
    김득중 지부장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형수 지회장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박수동 지회장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하이트진로지부)
    진경호 위원장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 노조법 개정의 주요 내용 
    김세희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 발족선언문 낭독
    한상희 공동대표 (참여연대/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박효정(천주교노동사목위원회)
  • 상징의식 
    배춘환 (전 손잡고 대표 및 기자회견 참여자)

운동본부 사업계획

1. 사업 기조와 방향

1) 활동 기조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51일 파업으로 인해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들의 현실이 집중 조명되었음. 특히 마지막 쟁점이었던 손배청구 문제가 여론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노란봉투법’이 호출되었음. 노란봉투법이 노조법 제3조의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하청노동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들의 단체행동은 불법파업의 규정을 벗어날 수 없었음. 이에 따라 노조법 제2조 개정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아졌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었음(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2022. 7. 22.~23. 양일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원청의 사용자책임 강화’에 대하여 찬성이 52.8%로 반대 20.4%보다 무려 32.4%p 높게 나온 바 있음).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대우조선해양대응T/F, 그리고 정의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하여 국회 환노위에는 6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이후에도 추가 법안 발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반면, 경영계와 보수언론과 경제지 등은 벌써부터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하는 강경한 입장을 표출하고 있음. 이들은 주로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점, 불법을 용인하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헌법상 노동3권을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비정상적 구조를 바꾸어 기본권의 실질화 및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해 나감. 재벌과 기업주(경영계) 중심의 국가정책 방향을 개선하고,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을 바로 잡아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하고 담론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활동해 나감.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른 후속조치와 국제노동기준에 맞는 노동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 속에 입법의 결실을 맺고, 향후 노동조합법의 전면적인 개정을 포함하여 노동권의 후퇴에 맞서는 시민전선을 형성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 및 당사자만의 싸움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시민들의 기본권 쟁취 투쟁으로 상승시켜야 가야 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지 속에서 진행되는 입법투쟁이 되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 

2) 주요 사업 

  • 시민참여 대중 캠페인
    빠띠 캠페인, 국민동의청원 등을 통해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에 동의하는 시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대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 국회 대응 등
    국정감사를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원청 사용자 책임 불인정의 실태와 문제점을 알린다. 
    국회에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입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 손배 가압류와 원청 책임의 실태를 알리는 증언대회와 토론회 등 
    손배 가압류가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노조를 무력화하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알리는 증언대회를 배치한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을 위한 여러 토론회와 국제 심포지엄 등을 개최한다.
  • 대중 행동
    시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대중행동을 만든다. 
    입법 논의 시기 국회 앞에 단호한 대오를 형성하여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도록 한다. 

운동본부 참가단위

(노동계)

(사)노동실업광주센터, 거제고성통영 노동자건강문화공간 새터,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광주전남 노동안전보건 지킴이, 권리찾기유니온, 김용균재단,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노동해방을위한좌파활동가전국결집,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노동희망발전소, 대학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청년학생 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비정규직없는충북만들기운동본부, 비정규직이제그만 전북공동행동,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연세대 비정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화여대 노학연대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태일재단, 청주노동인권센터,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화물연대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 전국금속노동조합(거통고조선하청지회, 쌍용차지부, 유성지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시민사회)

(사)양심수후원회, 13일의 지킴이,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광주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경남진보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겨레하나, 부산민중연대, 부산학부모연대, 사월혁명회, 서울민중행동,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울산겨레하나,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주권자전국회의, 진보 3.0,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통일광장,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

다산인권센터,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종교계)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남자수도회 장상협의회 정의평화환경 전문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진보당 광주광역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법률단위)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인인권법재단 공감 

(학술)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 2022. 9. 14. 현재 93개의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 4개의 정당 참여

* 발족 이후 참여 단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임.

출범선언문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할 것이다. 

오늘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원청 책임/손해배상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이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은 빼앗긴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박한 요구와 함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을 위하여 51일간 파업을 했다. 그러나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을 거부하고 구사대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하청노동자들은 자신의 몸을 가둬가며 점거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오히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내몰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시민사회는 이러한 현실에 분노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도 하청·용역·파견·도급·자회사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과 교섭할 수 없다. 이미 2010년 대법원의 판결로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고, 2021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로서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그런데도 대다수 원청은 자신들이 사용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파괴하고 있다. 이 나라에서는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기가 어렵다. 어렵사리 합법적인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작은 위법을 문제삼아 파업 전체를 불법으로 내몰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도 허다하다.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이 아니라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괴롭혀서 노동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손해배상을 당한 노동자들의 삶은 파괴되고 노동조합은 무력화된다. 

노동권을 훼손하는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원청 책임의 불인정은 ILO 등 국제사회에서도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파업을 하고, 사용자와 대등하게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현재의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동안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노동자들이 있다. 늦었지만 노동시민사회가 이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권이 훼손된 현실을 바꾸고자 한다.

노조법 2조의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노조법 3조의 개정을 통해 노조활동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운동본부는 올해 말까지 국회가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운동본부는 노동자와 시민들에게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싸워온 이들과 연대할 것이다. 운동본부는 시민과 노동자들의 힘으로 반드시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이다. 

2022년 9월 14일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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