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노란봉투법을 입법해야 하는 이유

노동조합의 투쟁,손배소사례로 보는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입법해야 하는 이유
헌법에서 인정하는 노동권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ILO핵심협약 비준해도 노동권 수준은 세계 최하위?! - ILO 핵심협약 비준(2021.4)에 따라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노조법 개정에 반대입장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의 정당성 인정,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말 것,손배청구가 파업 탄압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 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이집트,인도,이란,이라크,라오스,짐바브웨 등과 함께 전체 6등급 중 최하위급인 5등급에 속해 있음
파업이 합법으로 인정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어 이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음. 형벌 및 과태료 부과 항목이 무려 40여개 - 노조법 3조는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지만, 노조는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됨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파업하면 불법? -노조법은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 목적으로 인정하여,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배치 ▶️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업무,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사내하청에서 원청 사업주를 노조법의 사용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해도 불법? 2010년 대법원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원청이 계속 교섭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으로 규정 ▶️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정리해고 반대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교섭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아와라? - 2018년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위탁계약 등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도 인정했지만 기업들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거부 ▶️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 - 노조법 3조에 파업에 대한 면책이 명시되어있으나, 정부와 기업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배상을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 ▶️ 노조법 3조를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파업과 노조 아닌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를 제한하고,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 탄압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노조활동에 대해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태초에 회사와 정부의 불법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파업한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쌍용자동차:파업한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경찰이 17억원 손해배상청구 현대/기아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아사히글라스:불법파견 범죄 자행▶️항의투쟁한 하청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CJ 대한통운: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합의 파기▶️항의/본사점거 노동자에게 2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노조법 2, 3조 개정 반대의 속셈은 노조 무력화 - 창조컨설팅은 노조파괴 수단으로 손해배상 활용, 거액의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조합 압박. ‘노조를 탈퇴하면 손해배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등 노조 무력화 시도 - 사용자로서의 권한은 마음대로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기업들 - 그 기업들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 편을 드는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 - 불평등을 개선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노동자의 집단적 힘! -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 -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1 노동조합의 투쟁,손배소사례로 보는
노조법 2·3조 개정 노란봉투법을 입법해야 하는 이유

#2 헌법에서 인정하는 노동권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3 ILO핵심협약 비준해도 노동권 수준은 세계 최하위?!

  • ILO 핵심협약 비준(2021.4)에 따라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노조법 개정에 반대입장
  •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의 정당성 인정,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말 것,손배청구가 파업 탄압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
    <2022년 ILO 글로벌 노동지수 현황>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이집트,인도,이란,이라크,라오스,짐바브웨 등과 함께 전체 6등급 중 최하위급인 5등급에 속해 있음

#4 파업이 합법으로 인정받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

  •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어 이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도록 되어 있음. 형벌 및 과태료 부과 항목이 무려 40여개
  • 노조법 3조는 노조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지만, 노조는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됨

#5 정리해고에 반대하여 파업하면 불법?

  • 노조법은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 목적으로 인정하여,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
  •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배치
    ▶️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업무,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사내하청에서 원청 사업주를 노조법의 사용자에 포함해야 합니다!

#6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해도 불법?
2010년 대법원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원청이 계속 교섭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으로 규정
▶️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정리해고 반대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7 교섭을 하려면 대법원에서 노동자라는 판결을 받아와라?

  • 2018년 대법원은 근로계약이 아니라 도급계약, 위탁계약 등을 맺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도 인정했지만 기업들은 노조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 거부
    ▶️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8 불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

  • 노조법 3조에 파업에 대한 면책이 명시되어있으나, 정부와 기업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배상을 노조 파괴의 수단으로 사용
    ▶️ 노조법 3조를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 파업과 노조 아닌 개인에 대한 손배청구를 제한하고, 손배/가압류가 노동3권 탄압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노조활동에 대해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9 태초에 회사와 정부의 불법이 있었다
대우조선해양:파업한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쌍용자동차:파업한 노동자에게 구사대 폭력▶️경찰이 17억원 손해배상청구
현대/기아자동차, 한국도로공사, 아사히글라스:불법파견 범죄 자행▶️항의투쟁한 하청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CJ 대한통운:과로사를 막기 위한 사회적합의 파기▶️항의/본사점거 노동자에게 20억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10 노조법 2, 3조 개정 반대의 속셈은 노조 무력화

  • 창조컨설팅은 노조파괴 수단으로 손해배상 활용, 거액의 손해배상 폭탄으로 노동조합 압박. ‘노조를 탈퇴하면 손해배상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등 노조 무력화 시도
  • 사용자로서의 권한은 마음대로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기업들
  • 그 기업들의 노조 무력화 시도에 편을 드는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들

#11 노란봉투법 입법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

  • 불평등을 개선하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노동자의 집단적 힘!
  •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노조할 권리 쟁취!
  • 일하는 사람 모두를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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