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0-07   1091

[운동본부 기획 보도자료1] 노조법 2, 3조 ILO 협약에 맞게 개정해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호 결사의 자유 협약과 98호 단체교섭권 협약 이미 4월 20일부터 국내에서 발효가 됐지만 대한민국의 국제 노동권 지수는 알제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튀르키예 등과 같은 단계인 5등급(전체 6등급)
국내 노동법과 제도, 관행도 국제 기준에 맞게 고쳐야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노조법 2, 3조를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

노조법 2조, 3조를 개정하자는 사회적 움직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29일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 동향 점검 주요 기관장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위헌 논란은 물론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이나 갈등을 조장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수차례 권고를 무시하는 것일 뿐 아니라, ILO 협약 87조 결사의 자유 협약과 98호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하고 발효한 지금, 국제기준에 맞게 국내법을 개정해야 할 정부의 책무를 망각한 망언입니다.

2022년 4월 20일부터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87조 결사의 자유협약과 98호 단체교섭권 협약이 국내에서도 발효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법과 관행이 협약의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면, ILO 핵심협약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국제협약과 국내법이 충돌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요구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ILO 기본협약 비준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이미 한국정부에 하청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하청노동자와 파견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고 따라서 이들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실제에 있어서 저해하는 방법으로 하청 남용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사전에 정해진 합의된 대화 프로세서를 포함하여 관련 사회적 파트너와 협의하여 적절한 매커니즘을 개발하도록 정부에 요청하였다.”
“관련 노동조합과 하청 및 파견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자 사이의 단체교섭은 항상 가능해야 한다.”
“원청 회사에 단체교섭을 위한 승인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국회와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 원칙에 맞게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노동자의 노동조건 등에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한 자(원청 포함)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원청과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 책임을 확립할 뿐 아니라 단체교섭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단체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한국정부에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누구라도 단결권을 가져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결사의 자유 원칙에 따라 군인과 경찰이라는 유일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그 권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고용관계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며, 예컨대 농업노동자, 일반적인 자영노동자 또는 자유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같이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결권을 향유하여야 한다.”“어떤 자에게 종속적이지 않거나 의존적이지 않은 자영노동자의 노동조합을 금지하는 것은 제87조 협약에 반한다”

이 권고에 따라 한국정부와 국회는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정의를 개정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생활하는 사람과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 모두가 노동자로 인정되어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노동자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단체교섭 체결을 위한 노사분쟁에 국한된 문제를 초과하여 파업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노동자의 이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해 파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업의 목적 정당성에 대한 현재의 협소한 해석을 폐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 번 요청”

이 권고에 따라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정리해고 반대파업, 민영화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등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경제적 문제 등에 대한 파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위 ILO 330차 이사회 <결사의 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보고서는 또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는 코레일이 2009년 12월과 2013년 파업과 관련하여 철도노조와 그 조합원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과, 15억원에 상당하는 조합 은행 계좌의 동결과 그 자산에 대한 가압류의 관련 조치에 관한 제소인의 지적에 유의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는 업무방해조항에 근거한 벌금과 결부되어 있는 이런 손해배상소송은 노동조합의 존속 그 자체에 심각한 재정적 위협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위축효과를 가지고 이를 저지하기도 한다는 제소인의 지적에 우려를 가지고 유의하고 있다…..위원회는 그와 같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이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운영에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

이러한 권고에 따라 한국정부는 노조법 3조를 개정하여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한도를 두게 해야 합니다.

위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정부는 87호 협약과 98호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고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은 ILO 기본협약을 비준함으로써 국제법상의 의무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약의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권고를 통해 확인된 국내법의 협약 위반사항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노동단체의 이의신청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이뤄지는 권고를 계속 수용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가 노조법 2조의 노동자 정의 조항과 사용자 정의 조항, 그리고 쟁의행위의 목적, 노조법 3조의 손해배상 조항을 개정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이처럼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한국의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는 정부 여당과 재계가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한 망언을 멈추고, 당장 국제기준에 맞게 노조법 개정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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