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2-07   3089

[논평] 화물연대에 대한 윤석열 정부 횡포가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의 근거

노동자를 사업자로, 파업 원인 제공 뒤 불법 딱지, 손배로 겁박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 중단, 국회의 노조법 2·3조 개정 시급해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파업을 향한 폭력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협상 대신 업무개시명령이라는 초헌법적 수단을 꺼내들고, 심지어 손해배상까지 운운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위법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배된다. 더불어 국회에서 지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을 계기로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해야 한다는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화물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운운한 것은 악질적이기까지 하다. 파업의 원인을 제공하고도 적반하장으로 화물연대에 대해 횡포를 부리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노조법 2·3조 개정 필요성의 근거 그 자체이다.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고, 손배폭탄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을 윤석열 정부가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나. 주지하다시피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설 것과 국회가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ILO는 개입(intervention) 공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결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간주하고, 평화적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 대해 형사제재를 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ILO는 지난 2012년에도 화물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와 교섭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에게 ‘불법파업’ 딱지를 붙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 일체의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헌·위법적인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LH의 손해배상 청구 검토 등 전방위적인 압박과 탄압에 나서고 있다. 분명히 강조하지만, 화물연대의 파업은 정부와의 교섭 불발에 기인한다. 즉 화물연대 파업의 원인이 정부에 있고, 정부가 주장하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는 정부가 초래한 것이다. 정부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파업에 대해 이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면서도 강제노동을 동원하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우겠다면서 정작 ‘법과 원칙’을 어기는 정부의 이중적이고 내로남불격 행태가 역설적으로 노조법 2·3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더욱 부각시킨다.

어제(12/6) 경제 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파업 조장법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을 씌우고 입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거부권 운운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의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합법적 쟁의행위의 법위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게 정상화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경제단체 등이 노조법 2·3조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부정한 채 여론 호도에 여념이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노동자에 대한 천문학적 손배·가압류가 남용되고 정당한 노동자 파업에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데에는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책임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도 크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파업 자체를 그저 불법으로 내몰아 손배·가압류를 남용해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탄압하고 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더 늦지 않게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한다.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보복 없는 파업을 위해 국회는 속히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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