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2-14   1012

[기자회견] “여론조작을 위한 설문이 웬 말인가?” 민심 왜곡 경총 규탄

설문조사 문항 공개 요구 및 공동 설문조사 실시 제안 담은 공개서한 수령조차 거부한 경총

지난 11월 30일 야당은‘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무분별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 금지’를 골자로 한 노조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노란봉투법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영자단체들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반대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경총 등 경제6단체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앞서 경총은 12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문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이 같은 경총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곧이곧대로 받아썼습니다. 경총이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의 설문 항목은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를 ‘불법행위’로 전제하는 등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파업에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엠브레인퍼블릭을 통해 조사한 설문 결과에서는 노조법 2조와 3조에 대한 찬성이 90%에 가까웠고, 경총 등 경영자단체가 법안의 취지를 왜곡해 표현하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성 의견도 반대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입장이 엇갈리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동 설문조사 필요성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경총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가 과연 객관적인 문항을 바탕으로 공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하루빨리 해소하고, ‘어떠한 왜곡과 편견도 없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것을 경총과 고용노동부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12월 14일(수) 10시, 경총 앞)에서는 노조혐오 정서와 불법파업 발언으로 점철된 경총의 여론 왜곡 행위에 대한 규탄 발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와 함께 경총과 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 발언을 진행했습니다. 뒤이어 경총에 이 같은 제안 내용을 담은 공개서한도 직접 전달 예정이었으나, 경총은 출입문 셔터까지 내린 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개서한 전달을 막았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경총회관 출입을 차단하고 공개서한 수령도 거부하라고 지시한 장본인은 경총 황용현 노사협력본부장이었습니다.

이처럼 공개서한조차 받지 않고 출입문 셔터까지 내리는 경총의 모습은 노사협력은 고사하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마저 경청하지 않는 경영자단체의 현재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또한 노조법 2·3조 개정 여론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설문조사 결과와 분석이 수행될 수 있도록 경영계와 노동계, 정부가 공동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만약 경총이 편파적이고 왜곡된 설문조사 문항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 아니었다면,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개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의 쟁의행위에 대한 편향과 편견으로 가득찬 설문 문항으로 경영계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공동 설문조사 실시 제안마저 거부하는 등 조사 윤리와 원칙을 무시하면서 여론을 선동과 왜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총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여론 조작 규탄 발언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단식자 발언 :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
  • 경총에 공동 여론조사 제안 발언 : 김미숙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사단법인 김용균재단 대표
  • 경총에 보내는 항의서한과 공개제안문 낭독 :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운동본부/경총/고용노동부 공동 여론조사 공개제안서

민주사회에서 여론조작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론조사에 관한 여러 규제가 존재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여론조사를 둘러싼 여론조작 또는 여론왜곡 논란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경총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에 대하여 80.1%가 반대,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에 대하여 67.1%가 반대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경총 설문결과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었다. 언론사가 입수한 설문 문항이 매우 편향적이고 왜곡된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급한 마음에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여론조작까지 일삼았다면 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경총은 설문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되어 국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지금이라도 설문 문항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둘러싼 국민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경총과 고용노동부에 공식 제안한다. 설문 문항 설계와 조사기관 선정, 결과 공표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공동으로 논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자. 국민의 여론이 노조법 개정 반대에 있다고 주장한 경총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에서 운동본부의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피하는 자가 궁색한 것이다. 경총과 고용노동부는 운동본부의 공동 여론조사 제안을 즉각 수용하라!

2022년 12월 14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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