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2-15   1144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의 노조법 2·3조 신속 입법 추진 촉구

더불어민주당 노조법 2_3조 개정 촉구 기자회견
2022. 12. 15. 더불어민주당의 노조법 2·3조 신속 입법 추진 촉구 기자회견

“진짜 사용자를 상대로 교섭하고 투쟁할 권리, 언제까지 유보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좌고우면 말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장 입법에 조속히 나서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열어 노동3권 보호입법에 거대야당이 책임 있게 나설 것 촉구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12월 14일 기준)로 14일째를 맞습니다.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사실상 박탈당한 노동자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곡기를 끊은 채 살을 에는 칼바람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입니다. 이 당연한 권리에 대해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노조법은 헌법 정신에 맞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입법기관인 국회는 원청 기업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 무책임한 교섭 회피를 이대로 방관해서는 안 될 책무를 가집니다. 특히, 국회 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11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을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서둘러야 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민주당에 촉구해 왔습니다. 노조법상 보호범위의 바깥에 놓여 있는 간접고용·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노동권이 보장되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이 허언이 아니라면, 이들 노동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뿐만 아니라 그 권리에 대한 책임 당사자로서 원청 기업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율해야 합니다. 이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노조법 2조(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규정 확대 등)와 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의 동시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노조법 2조를 제외한 채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발생 원인인 노동자성 부정, 원청 사용자의 교섭의무 없음, 쟁의행위에 대한 협소한 규정인 노조법 2조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3조만 일부 손보자는 것은 개정이 아니라 노조법의 독소조항을 그대로 두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영계와 정부·여당의 공세에 밀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또 다시 파편화하려는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에서 맴돌고 있는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가 제대로, 그리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거대야당이 책임 있게 나설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2월 15일(목)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참가단체 대표자들의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을 촉구하는 발언에 이어 항의서한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단은 민주당 당사 안에서 항의서한 전달식을 공식적으로 갖고자 했으나, 민주당은 경찰 펜스로 당사 건물을 둘러치고 대표단의 항의 방문을 막아섰습니다. 그조차도 민주당 주요 당직자가 아닌 민원실 실무 담당자 한 사람만이 당사 바깥으로 나와서 항의서한을 접수하겠다며 대표단을 한껏 경계하는 태도로 응대했습니다. 오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법 개정을 청원하기 위해 민주당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거대야당에 맡겨진 ‘노동자의 권리 보장 입법’이라는 중대한 책무를 좌고우면하지 말고 제대로 수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경찰 펜스 뒤에 꼭꼭 숨어 대표단의 항의 방문을 형식적인 민원 접수 정도로 응했던 오늘 민주당의 모습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민주당의 이와 같은 안일한 태도에 대해 대표단은 경찰 펜스 앞에서 항의서한을 찢는 것으로 분노를 표하고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일 시 : 2022년 12월 15일 (목) 오전 10시
  • 장 소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김재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 발언1 : 한상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2 : 유최안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노조법 2·3조 신속개정 촉구 국회 앞 단식농성자)
    • 발언3 :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 발언4 : 박효원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 항의서한 낭독 : 조연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정책법률팀 /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노조법 2·3조 신속개정 촉구! 더불어민주당 항의서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민주당은 진심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원합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 맞습니까.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비정규직을 위하겠다. 노조법을 개정하겠다고 하지만 달콤한 말만 늘어놓을 뿐 그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법 개정 절대 불가를 외치는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며 고용노동부에 역할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협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법을 개정하기 힘든 것을 알면서도 시간만 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여름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습니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노동자가 저항할 권리만 옥죄겠다는 발상”이라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은 그대로 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민주당에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를 개정해야 갈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우조선해야 하청 노동자인 유최안이 왜 지금 다시 국회 앞에서 16일째 단식 농성 중인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2021년 민주당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악순환을 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청은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택배 노동자 유성욱이 전체 택배노동자들을 대신하여 국회 앞에서 16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편에 있는 것처럼 생색만 내려 한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화물기사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것도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업무개시명령은 그대로 둔 채 화물기사들은 원하지 않는 반쪽짜리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결국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이 단식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위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당과 의원 개개인만 빛나는 데에 급급했습니다.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차별을 없애고 근본적인 갈등을 해결하고 싶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싸울 수 있도록 입법을 해 주십시오. 다 안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말고 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진지하게 들으십시오. 국제노동기구의 비준 협약, 각종 판례, 학자들의 글도 읽어 보시고 논리적으로 무장하십시오. 어제, 오늘 ‘국제인권과 노동, 사법의 과제’를 주제로 중요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현직 판사는 우리의 노조법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ILO 국제노동기준국도 대한민국 법제가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표명했습니다. 학계도 제87호 협약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는 노동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입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표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사회적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타협과 간보기로 꼼수를 부리지 말고 다수당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 지금 당장 개정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당신들의 의무입니다.

기자회견 발언

발언1 : 한상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 참여연대 공동대표

우리는 오늘 국회에서 절대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노동조합법 2조·3조의 개정작업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절실한지는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사실 더 이상의 설명도 불필요합니다.

지난여름 대우조선해양에서의 피어린 싸움과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이 좌절되는 모습, 그리고 이 정권에서 부단히 추진되고 있는 반노동, 친자본의 행태들만 보아도 그 심각성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법치를 앞세우면서 법을 위반하고 국민경제를 내세우며 국민의 고혈을 쥐어짰던 그 무소불위의 폭력행사 말입니다. 노동자가 노조를 구성할 권리를 부정하고, 노동자의 노동을 통해 이윤을 남기는 배불리는 사람이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무책임하게 뒤로 숨어버리는 그 모순된 세상을 잠시만 훑어보아도, 손배소로 자신의 헌법상의 권리를 행사한 노동자에게 그 삶의 근거 자체를 빼앗아버리는 그 야만의 만행에 조금만 신경을 기울여도 이 법 개정의 절실함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가 정부여당에 의하여 일거에 부정되는 그 모습 말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될 리 없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자유가 보장될 리도 없습니다.

그동안 어렵게 어렵게 일구어왔던 우리의 민주화의 성과 또한 지난 시절의 권위주의 체제로 퇴행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단초는 이미 이 정부에서 노동개악의 음모들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절대 과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시대적 소명은 여기서 나옵니다. 이 퇴행을 막아주십시오.
지난 총선 때를 생각해보십시오. 국민의 힘 쪽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어 원내다수당의 지위를 노린다고 울상을 지으면서 스스로 위성정당을 만들어 국민들께 표를 주십사 외쳐던 그때 말입니다. 그 국힘당의 득세를 막아야 개혁을 이룰 수 있고 그들이 원내다수당이 되는 걸 막아야 역사의 퇴행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의 이런 외침에 충실히 따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국민들의 양보와 열정에 힘입어 모든 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가진 아픔을 제대로 치유해야 할 당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노조법 2·3조의 개정은 그 출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당부합니다. 스스로 국민의 대의자이기를 자부한다면, 그리고 우리 민주화의 한 축이기를 열망해 왔다면 당장 노조법 개정에 나서주십시오.

우리 시민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이 암울한 고통의 시대에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 기억과 역사 앞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하게 나서주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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