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2-15   887

[운동본부] 매일경제·임이자 의원실 명예훼손 고소 손해배상 청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개정을 근로기준법 개정과 뒷거래를 시도한 것으로 왜곡 날조 기사를 보도한 <매일경제> 신문사와 기사를 쓴 김희래, 이호준 기자, 가짜 뉴스를 제공한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호지환 보좌관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진행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면담해 노조법 개정을 요구해왔고, 12월 13일 오전 10시 30분 운동본부 윤지영 변호사, 이용우 변호사, 민주노총 우문숙 국장이 국회 임이자 의원실 호지환 보좌관과 면담해 의견서와 각계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화는 30분 정도 진행됐고,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 국회 환노위 법안소위 개최 여부와 시기, 진행을 확인하는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12. 13. 임이자 의원실 면담 당시 대화 내용>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하는 임이자 의원의 의사 확인 후 반박 의견서 및 각계 성명서 취합본 전달.

(이하 대화 내용)

– 이용우 변호사 : 법안소위 일정과 관련해서 궁금한데, 국힘은 임시국회에서 근기법 일몰제 법안 논의할 계획이냐?
– 호지환 보좌관 : 그렇다
– 이용우 변호사 : 그렇다면 법안소위 조만간 열리는 것이냐?
– 호지환 보좌관 : 조만간 열릴 거는 같다. 다만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야 한다. 전해철 위원장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1-2번 정도 고민하는 것 같다.
– 이용우 변호사 : 언제쯤 열릴 거 같냐?
– 호지환 보좌관 : 그건 모르겠다.
– 이용우 변호사 :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대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할 계획이냐, 아니면 그냥 전면 반대 입장이냐? 국회라는 것이 찬반 입장이 있더라도 논쟁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하는데, 노조법 개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적절하냐?
– 호지환 보좌관 : 별도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 마련 계획 없다.
– 이용우 변호사 : 11. 30. (법안심사소위에 국힘은) 불참하고, 12. 7.에는 참여했는데, 이번에 법안소위 열리면 국힘 참여하냐 안하냐?
호지환 보좌관 : 참여할거다. 근로기준법 위해서라도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근기법 일몰 법안 연장 반대냐?
– 이용우 변호사 : 반대다.
– 우문숙 국장 : 근기법 일몰 법안 연장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반대 성명도 냈다
.
– 윤지영 변호사 : (호지환 보좌관이 민주노총의 입장을 묻는 것에 대하여 오늘 방문 주체가 민주노총으로 오해하는 것 같아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에 민주노총도 들어와 있지만, 운동본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하는 것이다.

(이후 면담 종료)

면담 참석자들은 노조법과 근기법의 연계 제안을 한 적이 없으며, 면담 자리에서 민주노총의 근로기준법 일몰 법안 반대 입장도 분명히 전달했기 때문에 노조법과 근기법 연계 제안으로 해석될 여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는 12월 14일 16:20분경 당시 대화 내용과 정반대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민노총, 野패싱… 與에 “노조법․근기법 연계” 제안이라는 제목으로 與 “민생법안과 연계 불가”일축 “노조법 개정안 대안있나” 묻기도 민노총, 野패싱한 채 與 회유 논란 국민의 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불법파업 조장법(노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 입장을 고수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면담 내용과 기사 내용>

면담 내용기사 내용
이용우 변호사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대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할 계획이냐, 아니면 그냥 전면 반대 입장이냐?”민노총이 돌연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를 접촉해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연계할 생각이 있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 민주당 환노위원들 다수 면담)여야 대치 속에서 노조법 개정이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같은 진영의 더불어민주당을 ‘패싱’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 의중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근기법 일몰 법안 연장 반대냐?) 이용우 변호사 “반대다”, 우문숙 국장 “근기법 일몰 법안 연장에 대해서 민주노총은 반대 성명도 냈다”여야 대치 속에서 노조법 개정이 내년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같은 진영의 더불어민주당을 ‘패싱’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 측에 의중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우 변호사 “법안소위 열리면 국힘 참여하냐 안하냐?” “(근기법 일볼 법안 연장 반대냐?) 반대다”(이용우 변호사가)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노조법 개정안을 함께 논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용우 변호사 “국민의힘은 노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대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의할 계획이냐, 아니면 그냥 전면 반대 입장이냐? 국회라는 것이 찬반 입장이 있더라도 논쟁을 통해 대안을 만들어 가는 것이 통상적인데, 노조법 개정안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적절하냐?”이들은 국민의힘측에 “(민주당과 협상할) 다른 제3의 대안은 없겠느냐”고 묻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에는 이용우 변호사의 발언이 주되게 인용되었는데, 기자는 이용우 변호사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에 대해 면담 참가자들이 항의하자 6시간 동안 7번에 걸쳐 기사 내용이 계속 바뀌었고, 최종 바뀐 8보 기사 내용을 보면, 면담자들이 노조법과 근기법의 맞바꾸기 제안을 했다는 근거가 될만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목과 전체 기사의 톤을 통해 위와 같이 제안한 것처럼 기사를 유지하였습니다. 면담 참석자들이 가짜뉴스를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경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관련없는 민주노총과 민변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가짜뉴스로 민주노총, 민변 및 운동본부 참석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최대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당시 면담은 운동본부 3명과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실 호지환 보좌관만 있었습니다. 면담 내용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호지환 보좌관이기 때문에 <매일경제>에 면담 내용을 제공한 사람은 호지환 보좌관밖에 없습니다. 호지환 보좌관은 “야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조법 개정안 처리에도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들렸다”고 <매일경제>에 말했는데, 이는 명백한 거짓으로 이용우 변호사, 우문숙 국장, 윤지영 변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내용입니다.

면담자들은 그간 비정규직, 중소영세사업장의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임이자 의원이 내놓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30인 미만 기업의 추가 근로를 연장하는 안으로서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담자들은 임이자 의원이 내놓은 법안이 상정조차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기사는 면담자들이 이런 근로기준법 통과를 거래 수단으로 삼아 노조법 개정안과 맞바꾸기나 일삼는 사람들로 매도하였습니다. 임이자 의원실 호지환 보좌관은 명예훼손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운동본부는 <매일경제> 왜곡보도 사태를 계기로 가짜 뉴스를 대량 생산 살포하고 있는 언론사들을 전수 조사해 언론중재위원회 정정보도는 물론 명예훼손 고소와 손해배상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갑 중의 갑인 원청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묻게 해 원청 갑질을 줄이고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 ‘민주노총 방탄법’ 등 온갖 가짜 뉴스로 도배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반복된 행태를 바로잡겠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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