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22-12-19   3721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 참조 : 오늘 기자회견에서 단식농성 결의 발언을 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중 박래군, 양경수 공동대표 2인은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하고, 나머지 공동대표들은 순차적으로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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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9.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취지

  • 노조법 2·3조 개정이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되었으나 양당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진전이 없음. 임시국회가 열렸으나 환노위 법안소위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음.
  • 국민의힘은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과반 의석의 더불어민주당은 책임지고 노조법을 개정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노조법 2·3조 피해당사자들의 단식농성이 장기화되고 있고, 노동시민사회의 법개정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음.
  •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민사회의 결집체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단 전원이 집단 단식농성을 통해 국회의 신속한 법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함.
  • 또한 노동시민사회의 총력 집중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자 함.

개요

  • 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오후 1시
  • 장 소 : 국회 농성장 앞
  • 주 최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진행 순서
    • 사회 : 이용우 변호사(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 : 박래군 공동대표(손잡고 대표)
    • 발언2 : 양경수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3 : 박석운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4 : 조영선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최진협 공동대표(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을 선포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2조·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20일째를 맞았다.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권을 향유할 수 있게 노조법상 독소조항을 걷어내라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외침에도 국회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국회는 예산안 처리에 발이 묶여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데에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여당은 노조법 2・3조 입법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노조법의 개정을 시종일관 반대해 왔다. ‘불법파업 조장법’, ‘노조방탄법’ 운운하는 경영계와 한목소리를 내며 기업들이 앞으로도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을 유린하고 노조파괴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자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렇게 여당이 입법 저지에 당력을 총동원하는 사이, 연내 개정 의지를 천명했던 민주당 역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도 모자랄 이때 여당 반대와 여론 추이를 핑계 대며 소극적인 행보만을 거듭할 뿐이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기업에 맞서 노동자들이 대등하게 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펼 수 있도록 우리 헌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의 지위와 방식이 복잡하고 불안정해질수록 이들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는 생존과 평등을 위해 가장 절실한 권리이다. 그런데 현실은 노동조합이 가장 절실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을 권리 바깥으로 끝없이 밀어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 여당은 노조법 2조·3조 개정 요구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고,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앞 단식농성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보다 이들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조법 2조·3조 개정 요구는 지난 십수 년간 유보돼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일하는 시민 모두의 준엄한 명령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조법 2조·3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공동대표단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오늘을 기점으로 시민사회의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강력히 선포한다.

2022년 12월 19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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