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0년 03월 2010-03-01   1773

참여사회가 눈여겨본 일_”우리는 당신을 대법관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대법관 명단에서 지웠습니다”



1년 전 2009년 2월 23일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진 날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간섭’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촛불재판을 일부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했고, 회의석상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판사들에게 부당한 간섭을 했습니다.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수 있도록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어야 할 당시 신영철 법원장은 되려 판사들에게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을 신중하게 하라” “위헌제청하지 않은 사건은 현행법대로 처리하라”는 등의 이메일을 보낸 것이죠.

이러한 신 대법관의 행위는 대법원 진상조사단 조사결과에서도 그 잘못이 확인됐고, 전국 26개 고등·지방법원 중 17개 법원의 495명의 법관이 “신영철 대법관의 당시 행위는 재판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결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국 법학교수 165명이 신 대법관의 행동을 ‘헌법유린행위’로 규정하고 탄핵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참여연대를 포함한 수많은 시민사회 단체가 신 대법관의 퇴진과 사법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년이 지난 2010년 2월 23일 현재 신영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머무름으로써 사법부의 권위와 명예마저 훼손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 밖에서 판사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법원을 길들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신 대법관 사태로 법원간섭이 묵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한 것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이 사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들이 보내는 엽서와 지난 일 년간 신 대법관 사태 관련 자료모음집을 제작해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의 임기는 1년이 지나 이제 5년을 남겼습니다.

참여연대는 신 대법관에게 보내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다시 한 번 엽서를 보내려 합니다. 참여사회 맨 뒤에 ‘신영철 대법관에게 보내는 엽서’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로 보내 주세요.
3월 20일까지 보내주신 엽서를 모아 신영철 대법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신영철 대법관에게 엽서를 써주세요>

깨어있는 시민의 목소리보다 더 강하고 울림이 큰 것은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사법부의 수준에 따라 우리 법원도 변화할 것입니다.
엽서 내용은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한두줄의 강한 메시지도 좋습니다.
단, 감정적인 말보다는 부끄러움을 알게 할 만한 내용을 담아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예시-


자리를 향한 대단하신 열정에
감탄합니다.
과히 국가대표급입니다.
하지만 님의 열정에 사법정의는
또 누더기가 되나요.
역사는 당신에 대해
어떻게 기록할까요?
             
-서울 증산동 채훈병-


후배 판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판사들의 명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당신,
이제 떠나십시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 방배동 안병국-


세상 사람 모두를 속일 수 있더라도 자신만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잊는다 해도 스스로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법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이 부담된다고 목숨까지 버리는 정의로운 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야 있겠습니까? 어렵겠지만, 다른 법관들, 법조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위치가 되지 않도록 용기를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음소리-



충고는 좀처럼 환영을
받지 못한다. 더구나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가장 그것을 싫어한다.

– 체스터필드-


대법원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군요.
“여성과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생명과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취지의 다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라고.
이것은 거짓인가요, 잊어버린 과거인가요?
많은 시민들이 사법권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은 시민의 기본권을 지켜달라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간섭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심판해야 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권을 침해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깨트렸고, 시민의 바람도 짓밟았습니다. 당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울산 북구 고영호-


세상은 당신을 잊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들은 당신이 지난 봄에 했던 짓을 알고 있습니다. 훗날 당신은 그 댓가를 반드시 치루게 될 것입니다.

-서울 은평구 송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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