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억눌린 400만 영세상인들, 울분을 토해내다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국회 앞 전국 임차상인 결의대회

그동안 권리의 사각지대에서 건물주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영세상인들이 일어섰다. 12월 5일(화)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등 전국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는 여의도 국회 앞에 서 전국 상인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전국임차상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프레야타운, 온천상가, 한양프라자, 경기도 화성 신양축산상가 등의 상인들이 참여하여 자신들의 억울한 피해사례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정 등 상인들의 울분을 토로하였다.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되고도 제정이 안 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이날 사회를 맡은 민주노동당의 신장식 (관악지구당)사무처장은 “현재 상가임대인의 피해가 속출하고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상황 속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입법청원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상가임대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이익에 손해를 볼 것을 예상하여 법제정에 소극적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의 대국적인 입장에서 법제정을 추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또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대표연설을 통해 “역사 변혁의 주체는 언제나 상인들이 었다”며, “현정부의 국가적 위기의 초래도 결국은 현정부가 상인들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회는 이번 회기 내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법이 제정 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 절반이상이 부동산 주인

실제로 16대 국회의원들의 상가현황을 살펴보면 민주당 10명, 한나라당 6명으로 16명이 개인의 명의로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더욱이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5명, 한나라당 5명으로 총 15명 중 10명의 의원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 그

러나 이는 의원이 자발적으로 고시된 자료이므로 고시하지 않은 의원들을 고려한다면, 더 많은 의원들이 상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회의 소극적인 태도는 이러한 의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더욱이 몇몇 의원은 현재 상가임대차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 의원도 있다. 현재의 이러한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면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기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상인들, ‘자본금 한푼 못 건지고 쫓겨났다’ 성토

이날 집회에 참여한 대부분의 피해상인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우리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다”며, “국회는 이러한 상인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법을 제정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특히 김효숙 (코스모스백화점상인연합회)대표는 “코스모스 백화점 건물주의 횡포로 건물에 임차한 1270명의 상인들이 자본금 한푼도 건지지 못하고 거리로 쫓겨났다”며,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임차인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이 억울함을 해결해주어야 한다”며 한 맺힌 절규를 토로하였다.

또한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백상기 고문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을 위한 삭발식을 갖고 계속적인 투쟁으로 반드시 법제정을 이루고 말 것을 결의하였다. 아울러 집회가 끝난 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경찰의 강력한 저지로 대표단만 방문하였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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