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 모니터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11월 19일(월) 국회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소위장 : 민주당 함승희의원)가 열렸다. 이날은 11월 9일에 이어 두 번째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논의하는 자리였으므로, 국회안팎의 관심을 끄는 회의였다. 대법원, 법무부, 국세청 등 이 법안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에서도 많이 와서 회의장 밖 대기실은 매우 분주하였다. 오전10시부터 시작한 회의를 기다렸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논의는 오후 3시 20분이 되어서야 시작했다.

항상 드는 생각이지만, 국회 상임위 운영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바빠도 입법활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상임위에서는 법안 심사를 집중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면 매일처럼 진행해야하는데 7일에서 10일의 기간을 두고 회의 일정을 잡고, 하루에 그 많은 안건을 한꺼번에 논의하다 보니 당연히 각 법안마다 심사시간을 짧아지는 것이다. 그 만큼 제대로 심의가 안되고, 입법의 속도 역시 늦어질 것은 자명하다. 법안과 관련 있는 행정부처나 시민사회단체는 아침부터 그 법안에 대한 심사시간을 기다리기 일쑤이다. 실제 심의는 1-2시간이 고작인데 하루를 꼬박 대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그나마 다행한 것은 이번 회의에서는 의원들이 매우 적극적이었다는 것이었다. 국회 법안심사1소위의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에 대한 모니터 기록을 가급적 실제와 가깝도록 전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 상가임대차보호법 심의 모니터

일시 : 2001. 11. 19(월) 오후 3시 20분 회의속개

장소 :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

출석 : 함승희, 천장배, 송영길, 조배숙(이상 민주당), 김용균, 최연희(이상 한나라당)

불출석 : 최병국, 윤경식(이상 한나라당), 김학원(자민련) – 이상 2회 연속 불출석

–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통합여부

함승희 : 하나씩, 하나씩 법조문을 검토해봅시다. 먼저, 적용범위를 봅시다.

김용균 :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랑 별도로 만들 것인지, 이종걸안(민주당안)처럼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통합해서 만들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천정배 : 문제는, 발의한 이종걸 의원이 안나온 것이다.

최연희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통합하다 보니 법안이 뒤죽박죽이다, 따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게 좋겠죠.

함승희 : 그러면, 별도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렇게들 하시죠?

의원들 : 그럽시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함승희 : 다음엔 적용범위를 봅시다.

송영길 : 애초의 목적이 임차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비주거용건물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주거용건물중에서 영업용건물을 보호하는 것으로 하자.

최연희 : 그럼, 공익재단이나, 동창회등 비영업용 임차인들을 보호 못하는 것 아니냐?

천정배 : 그런, 문제가 있긴 하다. 먼저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처럼 비영업용건물도 공시방법이 있는지 말해봐라.

국세청 : 영업용건물들을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비영업용건물 임차인들도 여러 가지 조세정책의 필요상 사업자등록증과 비슷한 고유 번호증을 교부하므로 공시방법은 가능하다.

송영길 : 공시가 가능하다 해도 영세한 임차상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대로 영업용건물에 제한하자.

함승희 : 상가상인도 중요하지만, 공익단체나 비영리단체(ngo/npo)보호도 중요한 것 아니냐?

최연희 : 맞다, 그런 임대차도 보호해줘야 한다.

함승희 : 정부쪽의 의견은 어때요?

전문위원 : 법무부, 학계, 대법원등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 영업용건물임대차로 제한하자는 주장입니다.

최연희 : 그러면 비영업용건물임대차는 방치하자는 것이냐?

천정배 : 참여연대 의견은 어때요?

참여연대(안진걸 간사) : 전국에 수많은 비영리단체 사무실도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시민사회단체만도 2만여개에 이릅니다. 공익재단이나 공익법인도 많고요, 그래서 영업용건물뿐만 아니라 비주거용건물 전반에 대한 임대차가 필요합니다.

송영길 : 그래도 처음이니까, 이 법안의 취지인 임차상인보호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의원들 : 그래요, 이번엔 처음이니까, 일단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개정을 합시다.

적용범위가 모든 비주거용건물이 아니라 영업용건물임대차보호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수많은 비영리단체들의 사무실의 임대차보호는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 이는 참여연대가 다시 의원들을 설득할 부분이다. 그러나 조속한 입법(사실 영세 임차상인들의 보호가 더 시급하고, 중요하므로)이 중요하므로 참여연대는 이 문제제기 때문에 입법속도가 더뎌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나 공익단체들의 임대차의 경우에도, 자체 재정사업 등을 위한 극히 일부분의 영리행위를 사업자등록을 통해 신고하게 되면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으므로 너무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함승희 : 다음엔 영업용건물임대차 전반을 다 보호할 것인지 검토해봅시다.

전문위원 : 거액이 임대차는 보호범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천정배 : 맞아요, 재벌이나 은행 등의 거액임대차를 보호할 필요가 없잖아요.

김용균 : 그렇게 합시다. 지방과 도시에 차등을 두어 큰 액수의 임대차는 보호대상에서 제외하죠.

송영길 :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거액의 임대차인 경우도 보호를 받아야지, 이들이 거액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물론, 영세한 상인을 중심으로 보호해야 되지만, 입법기술로도 금액의 제한을 두기는 쉽지 않다.

안진걸 : 맞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전 재산 및 빛을 내 투자해서 2,3억언의 임대차가 있는 경우도 있고, 부자지만 몇 천만원대의 소액의 임대차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의견서에도 금액제한은 형평성, 입법 기술적 어려움, 위헌의 소지가 있어서 금액제한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거쳐서 일단, 영업용건물임대차전반을 제한 없이 보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업종 내용 역시 문제삼지 않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통해 공시된 모든 영업용임대차의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를 프로그래밍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다. 임대인, 임차인, 보증금 및 월세, 계약기간, 지번 및 건물 평수 등을 기입한 사업자등록증을 전국의 주소지별로 교부하고, 공시하는 데 일정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타쟁점

김용균 :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다. 전문위원들이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 쭉 설명해봐라.

전문위원 : 계약갱신청구권은 대부분 5-6년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사유는 8가지가 많으며,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권도 인정하되 그 범위를 건물 경매 가액의 1/2~1/4로 되어 있으며, 월세 전환 시는 이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도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으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 그러면 일단 계약갱신청구권은 5-6년으로 하면 되겠고,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사유는 8가지로 하고,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도입하고, 그 범위는 건물경매가액의 1/3로 하면 될 것이고, 월세로 전환할 시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차임증감청구권도 있죠?

전문위원 : 대부분 차임증감청구권이 있습니다.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균 : 그럼, 그것도 규정합시다. 쭉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견이나 쟁점을 말해보세요.

의원들 :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용균 :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일단은 결정하지 말고, 다음에 합시다.

송영길 : 유통산업발전법 8조에 규정되어 있는 백화점등에 대해서는 제9(계약갱신청구권),10조(차임등의증감청구권),12조(월세산정이율의제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 이는 특성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매장이 많고, 변동이 심한 백화점에서 적용하는 것은 너무 무리가 많다.

조배숙 : 사실은 백화점등에서 더 피해사례가 많은 현실인데요.

송영길 : 그렇긴 해도 임차인이 빠르게 변동해야 하는 백화점의 특성상 이는 제외돼야 한다.

천정배 : 그렇게 따로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텐데요.

최연희 : 그 부분도 그럼, 나중에 얘기합시다.

함승희 : 일단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에 소위를 가집시다. 전문위원들은 쟁점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는 법안초안을 작성해오세요.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이 유보된 것이 약간걱정이 된다. 이 법안의 핵심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5-6년으로 논의 되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일이다. 백화점에서, 9,10,12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백화점이나 대형상가 임차인 피해가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들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9조 계약갱신청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임증감청구권이나 월세산정이율의 제한 같은 조항 역시 대형상가의 임대료폭등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 부분은 마지막까지 참여연대가 의원들을 설득할 것이다.

법사위가 2시간에 걸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토론하면서 상당히 입법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많은 쟁점과 이견이 정리되면서 몇 가지만 더 결정하면 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문제는 시간일 것이다. 앞으로도 소위원회를 2,3번은 더해야 한다. 남은 쟁점들을 정리하고, 토론하는 회의 및 입법전문위원들이 작성한 최종법안에 대한 자구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연후에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고,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남은 쟁점과 이견에 대해서 국회 전문위원실, 각 의원 및 보좌관을 추가로 면담할 것이며, 국회 밖에서도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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