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2003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

참여연대 시민권리국의 안진걸입니다. 723-5303,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만든자료이며, 2002년 3월 22일 현재 참여연대는 공인중개사협회와 더 풍부하고 쉬운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펴내기 위해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편, 법시행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건물주들도 1년에 10%안팎의 임대료를 인상할수도,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폭등과 계약해지남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 임대료폭등시키는 건물주에 대한 국세청의 강도높은 세무조사,

2) 임대인들이 법을 오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당국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 및 계도활동,

3) 현재 서울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전국의 지자체에서 설치

4) 새로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발간, 배포

5)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

– 위와 같은 주장을 의견서, 각종 면담, 집회, 인터뷰등을 통해서 맹렬히 촉구하고

– 전국 곳곳에 상가임차인피해신고센타 개설할 것입니다.

* 서울 신고처 : 민주노동당 761-1333, 참여연대 723-5303

안진걸

2002032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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