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속출하는 상가임차인 피해 대책촉구 의견서 제출

“보증금 10배올려라”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전 건물주횡포 극심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이 2003년 1월 1일로 예정되 법시행을 앞두고 임대료 폭등, 계약해지가 남발되고 있다.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등으로 이루어진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긴급 대책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 국세청, 법무부, 건교부에 제출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제출된 의견서에서 ▶임대료 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임대차피해신고센터 개설 ▶법개정을 통해 2002년 7월로 시행시기 단축 ▶서울시에만 설치되어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적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홍보 ▶정부 내 태스크 포스 구성 및 종합적인 대책수립 등 정부당국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이 날 운동본부는 임대료의 폭등, 일방적인 계약해지 등 법 시행 전의 대표적인 피해사례 50건을 공개했다. 이중에는 ▶ 계약이 만료하자 건물주가 월세 100만원에서 월세 300만원으로 갑자기 올려달라고 한 사례(강남 세탁업자 김모씨) ▶ 건물 리모델링을 이유로 보증금 5천만원을 9억원으로 올리거나 비워달라는 사례(이대앞 카페 서모씨) ▶ 10개 점포 세입자에 대한 일제 계약해지 통보(수원 아주대앞 B상가) 등 법 시행전에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피해사례등이 포함되어 있다.

운동본부는 이후 각 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상가임차인 피해신고 센타 (서울 참여연대 723-5303, 민주노동당 761-1333, 전국임차상인연합회 7777-518)를 통해 임차인의 피해를 계속 수집할 예정이며, 법 시행시기 단축을 위한 법개정운동 및 시행령청원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다음은 이날 제출된 의견서 전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상가임차인들의 피해 급증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 긴급의견서

2003년 1월 1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현재 전국 곳곳에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시행을 앞두고 건무주들이 조직적으로 임대료폭등,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첨 피해사례를 보시면 알겠지만, 심지어 ‘보증금 5천만원을 9억으로 올려달라는 사례’, ‘설명도 없이 한건물의 10개의 점포에 일제히 계약해지통보를 해온 사례’등 이루말할 수 없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전국임차상인연합회, 전국공인중개사협회, 전국음식업중앙회 등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에 접수된 피해사례만 1,000여건이 넘으며,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 피해의 심각성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도 매일 수백건의 상담중에서 많게는 50%까지가 상가임차인 피해상담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정확한 자료는 현재 서울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담통계중에 있음)

이는 마치 89년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시 법정임대차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날때와 유사한 상황으로 이를 방치하면 전국의 400여만명에 이르는 임차상인들은 미처 법의 보호를 받기 전에도 모두 임대료폭등과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큰 피해를 겪고야 말 것입니다. 89년에도 정부당국의 무대책속에서 임대료폭등, 계약해지남발로 세입자들이 잇달아 자살하는 등 큰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막고, 법제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당국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야 할 때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긴급의견서를 전달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운동본부가 호소하는 정부당국의 대책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건물주들의 임대료 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실시 방침을 발표하고 실제로 세무조사에 나서야 합니다. 아파트분양권 전매시장의 과열 및 폭리행위에 대한 세무조사실시방침발표 이후 분양권시장의 과열과 폭리행위가 상당히 근절된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국세청이 임차인피해신고센타를 운영할 것과 세무조사실시방침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부칙의 시행시기를 2003년 1월 1일에서 최대한 앞당길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부칙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시행시기가 늦을수록 더 큰 피해가 뻔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시행시기를 앞당기면 앞당길수록 그 피해를 최대한 줄일수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칙의 시행시기를 앞당겨야 합니다. 국세청의 준비를 최대한 앞당겨 가능하다면 2002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현재 서울시에만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그 분쟁조정내용도 주택임대차분쟁에 한하고 있는데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빈발하고 있는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대차분쟁 조정및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줄 것을 수 차례 권고하였지만 현재 서울시외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 기회에 지자체마다 반드시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포함한 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유도하고, 가능하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입법화해야 할 것입니다.

4. 현재 건물주들의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은 ‘이 법이 시행되면 5년동안 임대료 한푼 올릴수 없고, 맘대로 계약해지도 전혀 못한다더라’는 오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 것만큼 정부 당국과 전국의 지자체는 적극적으로 이법의 취지와 내용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시행령(미정)에서 일정한 범위내에서(주택임대차의 경우는 5%범위내) 임대료를 매년 올릴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건물주가 8가지등의 폭넓은 사유에 의하여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 5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계약기간 1년을 단위로 세입자가 1년씩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령 시안을 늦어도 5월 안에는 발표하여 이 법에 대한 건물주들의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건물주, 임차인 모두 법시행을 준비할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현 임대료폭등 등의 사태의 원인중에 하나는 건물주들의 입법취지 및 입법 내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시행령 시안을 하루빨리 발표하여 불필요한 오해불식에 힘쓰고, 또한 각계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6. 정부당국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벌어지는 전국적인 임대료폭등 및 계약해지남발사태에 대한 정부내 실무대책팀(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하여 종합적인 대책수립 및 집행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임차상인들의 큰 피해를 헤아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길 바랍니다.

2002년 4월 10일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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