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2-04-12   1071

[기자회견] 소비자시민단체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 제안

소비자·시민단체, 인수위에 가계통신비 완화 정책 제안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대 정책요구안 전달 기자회견 개최

20220413_기자회견_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대 정책요구안 전달_01

 

취지와 목적

국민 모두의 삶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분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탈통신’ 기조로 통신망 기반의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이통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KT의 연이은 유무선 인터넷, IPTV 등 불통사고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가, 허위과장광고·폭리 논란을 겪고 있는 5G·LTE서비스에서는 공공성 강화가, 비대면 교육·금융·문화 영역에서 통신서비스의 기본권 확대 등이 주요한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후보들은 앞다투어 ‘데이터 기반’, ‘혁신성장’ 등을 내세우면서도 통신영역의 공공성 확대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공약은 거의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선택약정할인 25% 도입으로 최근 통신비가 다소 낮아졌으나 비대면 업무 및 교육 증대로 데이터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고 통신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아예 가계통신비 관련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조차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선택약정할인 등을 도입했었습니다.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사실상 외면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용화한지 10년이 넘는 LTE 요금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반값통신비,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5G 서비스의 무리한 상용화를 강행한 결과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어산촌 지역은 아직까지 기지국 설치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특히 주문, 결제 등 코로나 시기 통신서비스 의존이 압도적으로 늘어남에도 불통사고가 반복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이 시급합니다. 

 

이에 소비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 통신관련 과제들을 위한 정책을 새정부 인수위에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발언문

발언1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2년 이상 장기화된 코로나로 민생은 어려워질대로 어려워지고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 가계부채는 900조에 달할 정도입니다. 비대면·온라인 활동 증가로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도 증가하고 국민 필수재가 되었으나 새 정부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 후보 당시에도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조차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선택약정할인 등을 도입했던 것을 복기해보면 윤 후보자가 과연 가계가 느끼는 통신비 부담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지난해 10월 KT 불통사태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매출 피해를 봤지만 KT는 충분한 보상을 하지도 않고 있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용화 3년이 지나도록 5G 서비스는 여전히 비싸고 불안정해 5G 세계최초 상용화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만 이통3사는 여전히 5G 불통문제 보상, 보편요금제 및 중저가요금제 출시, LTE반값통신비 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입이 미뤄지고 있는 분리공시제 역시 휴대폰 가격 거품, 불법보조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꼭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정부는 오늘 소비자시민단체가 제안하는 통신 관련 5대 정책요구안을 수용해 통신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발언2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5G 상용화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실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는 부재합니다. 데이터 제공량이 100GB부터 무제한 등 고가 요금제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서 소비자들은 실제 사용량에 비해 높은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동통신사와 알뜰폰의 5G요금제 93개를 분석한 결과, 5G 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 20GB 미만과 100GB이상(무제한 요금제 포함)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자급제 요금제도 출시하고 알뜰폰 사업자도 5G 요금제를 출시했으나 20~100GB 데이터 제공량 요금제는 0개로, 중간구간의 중저가 요금제는 여전히 부재합니다.

또한 5G요금제는 데이터 제공량이 적은 저가 요금제일수록 1GB당 요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저가요금제 소비자들 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통3사의 경우 1GB 가격이 최대 30배까지 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가요금제에 실질적 혜택을 몰아주고 있어 소비자가 사용량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훨씬 많은 요금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평균적으로 30GB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20GB~100GB의 데이터 제공량을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는 운영되고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소비자들의 5G 통신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5G 요금제와 품질이 맘에 들지 않아서 통신 소비자 중 66.1%가 LTE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지금이라도 소비자들의 실제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구간별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가 나서야 합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도 절실합니다. 저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던 데이터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우리 소비자시민단체들은 현대인에게 통신은 필수적이고 보편적 서비스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선택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발언3 :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그동안 소비자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꾸준히 가계통신비부담으로 인한 통신요금 인하를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5G 상용화 3년이 되었고, 2100만명이 5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5G요금제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직도 5G 통화 품질에 대한 불만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은 약속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서비스 품질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기업이 그동안 과연 서비스 품질 개선이나 소비자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보면, 그저 계약당시 5G가 연결이 안될 수 있고 그럴 경우 LTE로 제공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했으니 문제가 없다고만 하고 나왔습니다. 과연 이것으로 기업이 할 일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5G 통신 품질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5G 커버리지가 20%에도 못 미친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3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LTE 커버리지가 100%에 육박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기술이 발달했고 점차 급변하는 사회에서 LTE때보다 더 빠르게 서비스를 정상화하기 위해 기지국 설치라든지 커버리지 확대를 위해 노력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통사는 그렇게 하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요금을 부과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3년 동안 이통사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여기 모인 소비자 시민단체는 요구합니다.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사용량에 맞는 5G 중저가 요금제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해야하고, 또한 그동안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5G 서비스에 대해 요금 인하를 통해 보상해야 합니다. 

 

발언4 : 한범석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

LTE 서비스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용화 10년 동안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 6천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통3사는 LTE 요금제를 낮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 7조원의 마케팅비 거품 외에도 가입회선 당 연 10만원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통3사의 LTE 주력 요금제가 5만원-7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반값통신비는 가능합니다.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통신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KT 전국 유무선 통신망 불통사태로 카드결제, 원격수업, 재택근무, 음식배달, 모바일금융거래 등에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고 약 3천만명에 달하는 유무선 KT 가입자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3년 전 아현국사 화재 사고 이후 충분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음에도 전국 불통사고가 재발했고, KT가 앞에서는 약관에 구애받지 않은 보상을 약속하고도 기본적인 피해현황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7천원 수준을 요금감면액을 확정해 지급하는 등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불통사태가 2~3년에 한번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불통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불통으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등을 처리할 것을 새정부에 요청합니다. 

 

 

20220413_기자회견_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5대 정책요구안 전달_02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 바란다

통신공공성 강화 및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5대 정책요구안

 

국민 모두의 삶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신 분야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동통신 3사가 ‘탈통신’ 기조로 통신망 기반의 다양한 사업영역으로 확장한 것과 더불어 비대면 시대를 맞아 데이터 이용량이 폭증하면서 이통3사는 역대급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면 KT의 연이은 유무선 인터넷, IPTV 등 불통사고로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가, 허위과장광고·폭리 논란을 겪고 있는 5G·LTE서비스에서는 공공성 강화가, 비대면 교육·금융·문화 영역에서 통신서비스의 기본권 확대 등이 주요한 개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용화한지 10년이 넘는 LTE 요금제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등의 반값통신비, 보편요금제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추가적으로 완화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또한 무리하게 추진된 5G 서비스 상용화로 5G 품질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어산촌 지역은 아직까지 기지국 설치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주문, 결제 등 민간영역 외에도 공공부문에서도 통신서비스를 통해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압도적으로 늘어남에도 불통사고가 반복되고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도 해결이 시급합니다. 통신공공성을 확대하고 기본권으로서의 통신서비스 접근권을 확대하는 데에 새정부의 결단과 의지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이에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은 윤석열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다음의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완화를 위한 5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이용자들의 데이터 평균사용량에 맞는 5G 중저가 요금제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5G 상용화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소비자 실 사용량에 맞는 중저가 요금제가 부재합니다. 5G 서비스는 2019년 인가 시점부터 고가요금제 중심으로 요금제가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저가요금제와 고가요금제 간 데이터제공량 차이가 너무 크고, 데이터 평균 이용량에 맞는 중간요금제가 없어 사실상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선택지를 제한하는 효과가 큽니다. 

통신서비스는 이제 전국민이 사용하는 필수재입니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들이 통신공공성을 외면하고 이익 극대화를 위해 고가요금제를 선택하도록 5G 요금제를 설계했고 이를 정부가 인가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는 상용화 3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지난 3년 동안 5G 서비스 이용자들의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6GB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20~40GB 가량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는 상용화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선택지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은 5G 가입자를 가진 SK텔레콤에는 제공 데이터량 기준 10GB에서 110GB 사이의 요금제는 없습니다. 이는 KT와 LG유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동통신사들이 중저가 요금제를 내놓겠다면서 4~5만원대 요금제를 추가했지만 제공 데이터량이 10GB도 채 되지 않아 사실상 중저가 요금제를 냈다는 생색내기용이었을뿐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5G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반영해 20~40GB 구간대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요금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저가요금제 데이터 차별 없애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제 이동통신은 필수재입니다. 주문, 결제 등 민간 서비스만이 아니라 코로나 백신 예약, 피해지원 신청 등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통신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신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ㆍ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 및 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월 2만원에 데이터 1GB, 전화 2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점유율 1위사업자(SKT)에 의무적으로 출시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통신사들의 극렬한 반대와 국회의 무관심으로 아직까지 통과되지 않았지만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 늘어나고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저가요금제 사용자가 지불하는 데이터 1GB당 비용이 고가요금제 사용자보다 높아 차별을 받고 있고, 통신사들이 저가요금제 고객을 위한 경쟁은 전혀 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면 저가요금제 사용자들에게 부과되던 데이터 차별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고가요금제 중심의 5G 서비스 요금제가 구간별로 순차적으로 인하하는 유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의 급속한 발전과 통신서비스의 중요성 증대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통신서비스에 접근 가능토록 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절실합니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1위 사업자에게 월 2만원 수준에 전년도 평균 음성 데이터 등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손익분기점 넘어 막대한 초과이익 거두고 있는 <LTE 반값통신비> 도입해야 합니다

LTE 서비스는 이미 손익분기점을 넘어 상용화 10년 동안 투자비를 모두 회수하고도 엄청난 금액의 초과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원가자료’를 바탕으로 이통3사가 지난 10년간 LTE 서비스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석한 결과, 상용화 이래 2021년까지 기지국 투자비, 망투자비, 인건비, 마케팅비 등 각종 영업비용을 빼고도 약 18조 6천억원의 초과이익 폭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5G 서비스 출시 이후에도 여전히 LTE 가입회선이 4천만을 유지하고 있고 초기 투자를 대부분 마친만큼 앞으로도 당분간은 LTE 서비스에서 더 많은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통3사는 5G 기지국에 대한 막대한 투자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5G 3.5Ghz 영역대의 기지국 투자를 원래 계획보다 3배 늘렸음에도 2021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은 최소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한 5G서비스의 경우 LTE 반값통신비와는 별개로 이미 요금제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초기 투자비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고가로 구성된 만큼 이를 핑계로 LTE 반값통신비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LTE 서비스의 경우 연 7조원의 마케팅비 거품 외에도 가입회선 당 연 10만원 수준의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통3사의 LTE 주력 요금제가 5만원-7만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반값통신비는 가능합니다.

 

이미 알뜰폰 사업자들은 LTE 서비스에서 3만원대에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반값통신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반값으로 가격을 낮춰도 이익이 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올해까지하면 20조원이 넘는 초과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이통3사가 충분히 LTE 반값통신비를 시행할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5G 서비스의 고가요금제 문제, 불통문제, 부족한 기지국 문제 등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지만, 국민 대다수가 이용 중인 LTE 서비스의 요금감면은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LTE 서비스의 경우 상용화 10년이 되어 초기 투자비용을 충분히 회수한만큼 LTE 반값통신비 정책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휴대폰 가격 거품, 불법보조금 없애는 <분리공시제> 도입해야 합니다

분리공시는 단말기 지원금 가운데 이통사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없어 그동안 통신사들은 휴대폰 단말기 출고가를 부풀리고 공시지원금이나 불법보조금을 줘서 소비자에게 실제론 싸지 않지만 싸게 산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가장 할인판매’를 해 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내세웠으나 실제로는 추진되지 않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5G 서비스 초기 불법보조금 대란 당시에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이제는 사실상 이통3사 간 ‘불법보조금 절약을 위한 담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5G전용폰들이 고가폰으로 출시되고 있고 LG전자가 단말기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단말기 시장이 고가폰 위주로 형성됨으로써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극소수 소비자들에게만 불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불법보조금 정책을 중단하고, 그 불법보조금 규모만큼 통신요금을 낮춰 모든 소비자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이동통신요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방통위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합니다. 자급제단말기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분리공시제를 포함하도록 단통법을 개정하여 정보 격차에 따라 더 비싸게 핸드폰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단말기 출고가가 인하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반복되는 불법보조금과 통신비 거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째, 데이터 중심사회, 안정적인 통신망 위한 <KT불통 재발방지법> 추진해야 합니다

지난해 10월 KT 전국 유무선 통신망 불통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점심시간 대 발생한 갑작스러운 통신망 불통사태로 카드결제, 원격수업, 재택근무, 음식배달, 모바일금융거래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였고 약 3천만명에 달하는 유무선 KT 가입자들과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KT 통신불통 시간대에 숙박·음식점 카드사용액이 사고 당일 전후 3일에 비해 약 25.9% 감소했으며,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주일 전 동일 시간대에 업체당 평균 약 41만원, 음식·숙박업의 경우 약 17만원의 매출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기간통신사업자인 KT는 올해만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연속 3시간 이상 불통’이라는 구시대적인 약관을 근거로 개인에게는 불과 몇 백원, 소상공인에게는 6-7천원에 불과한 요금감면계획만을 내놓는 데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3년 전 아현국사 화재 사고 이후 충분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음에도 전국 불통사고가 재발했고, KT가 앞에서는 약관에 구애받지 않은 보상을 약속하고도 기본적인 피해현황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6-7천원 수준을 요금감면액을 확정해 지급하고 공동피해조사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협의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불통사태가 2~3년에 한번씩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불통 사태 원인과 책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비대면 시대에 맞는 안전한 통신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발생과 관련한 피해보상규정을 강화하고 불통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불통으로 피해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법과 징벌적손배제 등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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