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치킨집, 맥주집,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하면서도 이들을 위한 실효적이고 충분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보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한 국회와 정부는 이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더욱이 7월 이후 이어진 집합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지, 지원금액과 대상이 희망회복자금 수준을 벗어날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 여파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인한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도미노 폐업’ 현실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늘어날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비상 상황인 것입니다.

결국, 집합금지·제한업종에 최대 9백만원까지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과 같은 한시적인 지원을 넘은

▲즉각적인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기간 연장

▲임대료 분담, 퇴거 금지 등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잇따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20210916_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0916_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2021.9.16.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추가 긴급재정지원,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대출 등 연장,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21. 09. 16. (목)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온라인 생중계 링크 : https://youtu.be/SyCcon4lmDM
  • 주최 :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한국YMCA연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K-방역은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국민들의 희생에 기반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공익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나,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정당하게 보상해야 함.  
  •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이고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명령임. 하지만 최근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의 잇다른 폐업과 극단적인 선택은 정부 정책의 부실함을 방증함. 재정건전성을 우선에 두고 국민의 삶을 외면해서는 안 됨. 코로나19 팬더민 위기 상황에서 국가 재정관리는 비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됨.
  • 최근 언론에도 소개됐지만 미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긴급대출과 소득보장, 손실보상을 포함해 최소 1억원에서 2억원 이상의 중소상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합금지·제한업종에 투입된 3차례의 지원금 합계가 최대 3천만원 가량이지만 어디까지나 최대치이기 때문에 이만큼 받은 업종은 소수에 불과함. 그마저도 매출 10억 이하,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업종에만 집중적으로 집행되어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큰 중규모 업종들은 상당수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음

발언2 :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벼랑 끝에 내몰려 스러져간 자영업자들의 죽음에 애도를 표함.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사회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공동체를 위한 희생을 소홀히 대한 것이 원인임. 정부는 손실보상, 피해지원했다고 생색내지 말고,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있도록 상가임대료 분담 입법 등과 같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제시해야 함.
  • 지난 해 9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더라도 계약해지를 중단시키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차인 강제퇴거금지법이 처리됨. 그러나 올해 3월 법안이 만료되어 그대로 쫓겨나서나 권리금은 커녕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 심지어 폐업을 하고 싶어도 수천만원에 달하는 원상복구비용, 대출 일시상환 등의 이유로 폐업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부지기수임.
  • 하루빨리 강제퇴거금지법을 다시 시행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정부, 금융기관이 임대료 부담을 분담할 수 있는 임대료분담법(멈춤법)을 처리해야 함.

발언3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

  • 코로나19 4차 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은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놓여 있음. 이는 정부가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도 정작 그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은 외면하고 나라 곳간만 살핀 결과임. 반면 일본, 덴마크, 캐나다, 호주,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매출 감소액과 임대료 등 고정비를 감면 또는 지원하여 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음. 
  •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누적된 피해가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을 옥죄고 있는 상가임대료 문제 등에 대해 정부와 국회는 조속히 광범위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그동안 중소상인·자영업단체들이 수차례 청와대나 국회를 찾아 임대료 분담과 손실보상 관련 요구를 해왔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연대해왔음. 그러나 국회를 통과한 손실보상법도 7월 이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그것도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축소되었음. 게다가 지난 해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된 지원금으로 충분하다,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은 피해지원을 하겠다는 정부와 국회의 안일하고 미흡한 대응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고 생각함. 나라 곳간만 걱정하는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비상한 시기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함.

발언4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코로나19로 인해 국가 채무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양호한 편임. 심지어 한국의 코로나19 추가 재정지출은 GDP 대비 4.51%로 미국 25.45%, 영국 16.23%, 일본 15.86%, 캐나다 14.64%, 독일 11.01% 등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함께 가능한 모든 입법·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무너져가는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삶을 지켜야 함. 
  •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상가임대료 대책이 절실함.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손실보상과 긴급대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다수가 상가임차인이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은 임대인에게 고스란히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